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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연락전화번호 | |
119 구조대 |
국번 없이 119 일반전화 |
유지보수업체 |
해당업체 전화번호 |
승강기 검사기관 |
해당 지역별 검사기관 전화 |
8.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 중 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가. “보수․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9.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피난경로 등 긴급 피난 시 필요사항
10.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 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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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를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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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유아나 애완용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잡고 타야 합니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손수레 등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
(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