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해남 중.고 31,29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경 해남중/고31,29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고향과 모교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및 신규자격)
해남중31회 해남고29회 졸업 또는 재학을 했던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할시에는 아래 내용이 충족될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참석회원의 관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찬,반의사 결정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가입비 20만원 연회비 20만원 합계 40만원을 납부한다.
완납시 회원에 대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임원의 선출 및 신규 회원 가입 시 피 선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2.사업계획 및 회비의 수입과 지출 등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3.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본 회의 유지 및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정회원의 자격상실)
1.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본회와 회원가족의 명예를 실추 시,
2.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3.모임을 1년 이상 사전통고 없이 불참할 경우,
(제3장) 운영
제6조(회원의모임)
1. 1년에 4회 모임을 갖는다.(사항에 따라 임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가)4월경 재경 해남중고 총동문 채육대회시 동시에 한다.
나)5~9월사이 회원단합대회 실시한다.
다)10월경 해남중고 총동문 체육대회 및 해남중고 3129회
총동문 행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라)12월 정기총회.
2.12월 정기총회 모임시
가)회계 감사 보고.
나)임원 선출.
다)회칙의 제정 및 개정.
라)기타 안건 협의.
제7조(회계)
회계는 11월부터 익년10월까지로 하며 11월 정기총회 모임시
보고한다. (12월은 모임이 많아서 11월 총회로 개정)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감사1인.수석부회장1인, 총무1인.
재무1인, 고문(전직회장),운영위원(회장지명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유지 발전을 노력 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적극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 한다.
3.총무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업무 및
사무를 관장 한다.
4.재무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무를 지원
한다.
5.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를 감사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회원들 제청에 의하면 연임할 수 있다.
2.수석부회장 및 감사 총무 재무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다.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은 12월 정기총회 모임시 회칙에 의하여 선출 한다.
1.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 한다.
2.수석부회장은 추천받아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3.감사는 추천받아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4.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 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의 조성)
본 회의 재정은 정기회비,특별회비,기타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1.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전출납부로 관리 한다.
2.본회 기금은 회칙에 의거하여 관리 하여야하며 관리 불찰로 인하여 재정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임원진은 연대하여책임을 진다.
제13조(정기회비)
1.본회의 정기회비는 년(₩200,000)원으로 한다.
2.총무에게는 업무 필요 경비로 년(₩300,000)원을 지원한다.
3.회비는 본회 통장에 수시로 입금 한다.
제14조(재정과지출)
1.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칙에 근거하여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 하여야하며 지출내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장부에
반드시 기재 한다.
2.결산보고는 12월 정기총회 모임 때 회원에게 총무가
보고한다.
3.결산 보고 전 총무는 회장과 감사의 사전 결재를 득
해야한다.
(제5장) 상조 및 사업
제15조(애경사)
본회 회원의 애경사시 다음 각 항에 의거 집행 한다.
1.애경사시 화환은 (₩100.000)원 이하로 한다.
2.회칙으로 결정 되지 않는 기타 애경사 비용의 지출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임원진에서 판단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을
근거로 관례화 한다.
3.애경사 비용의 지출은 정회원에 한 한다.
4.애사시
가)부모, 빙부모, 부의금 (₩300,000)원 및 조화1점.
나)회원 및 배우자 (1인에 한함)사망시
부의금(₩500,000)원 및 조화1점.
다)고향 동창회(해남백송/광주삼일)모임 정회원
부모,빙부모 사망시 조화1점 전달한다.
라)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임원에게 교통지원비
₩100,000원 지원한다.(단 서울/수도권은 제외)
라)회원 본인 유고시 회원자격 및 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상실한다.
마)애사비용의 지출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동일 하게 집행함을 원칙으로
부모,방부모(4회), 배우자,자녀(1회) 한하여 집행한다.
5.경사시
1.자녀의 혼사
가)축의금(₩200,000)원과 화환1점 지급한다.
나)직계 자녀에 한 한다.
제16조(사업발전)
일정 기금이 조성된 후 회원을 위한 복지 및 자립사업과 고향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등 을 논의 할 수 있다.
부 칙
본회의 회칙은 2017년 12월 2일 참석인원 18명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 되었으므로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총회일시:2017년12월2일(토)
참석인원:정영선.이장명.최석진.이재환.박건재.정효성.김인열.윤경열.
백형복.서성일.김세정.박영채.장두석.한철민.윤영권.민윤기.채만배.
회칙 제3조 3항 개정 총회일시:2022년11월19일(토)
참석명단 박태규.민윤기.장창영.한철민.남기호.라승균.김형식.박광진.백형복
박진철. 오철수.정명길.구점서.윤희기.서성일.김현중.박광진.정영선⇒18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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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해남 중/고 31,29 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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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년회비(₩200,000)원 2배인(₩400,000)원과
가입비(₩100,000) 합(₩5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한다.
단, ₩200,000원은 당해 연도 회비로 간주하며,
완납시 회원에 대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전 회칙
3.가입비 20만원 연회비 20만원 합계 40만원을 납부한다.
완납시 회원에 대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후 회칙
회칙 제3조 3항 개정
총회일시:2022년11월19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