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유예기간(배제)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배제(유예기간)는?
2023년 5월10일~ 2024년 5월 9일까지
지난 2023년 1월 5일에 부동산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 중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기에 이제는 약해질 때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시행령으로 유예기간(시행령 개정)을 한 번 더 줄까요?
아니면 아예 삭제(국회 통과 필요)시킬까요.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 배제 관련하여
그동안 흐름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skyblueyeiv0/556
청풍의 부동산 스터디
청풍 김해수 올림.
첫댓글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이
사라져야 할 시기인데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