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 260조 폭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에 처해진다. 여기서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폭력적 언어의 반복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불쾌한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를 구성 할 수 있다.
3. 형법 제 298조 강제 추행에 관한 법률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추행을 목적으로 협박이나 촉행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데 폭행, 협박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와 자유의사를 제압 할만한 세력을 말하는데 폭행, 협박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등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장내 상사에 의한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중에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는 성추행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언어희롱과 동료간의 성희롱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5.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민법 제 756조
고용주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고용주는 자신이 성희롱 행위를 직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사인 중간관리자나 직장동료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다.
7. 남녀 차별 금지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사실 여부 조사와 조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성희롱 판정으로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 중지, 피해자 직책 등의 원상 회복과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30일 안에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조사과정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방해행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조사대상에는 사업주를 비롯해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법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다.
8. 남녀 고용 평등법
성희롱이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한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