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리해설 3-2-7] : 그리스도인의 삶 / 제2부 : 십계명 / 제7절 |
제3편 : 그리스도인 삶 / 제2부 : 십계명
제7절 : 일곱째 계명 : 『도둑질하지 못한다』(출애 20, 15 ; 마태 19, 18).
재물·인간노동 관리에 정의와 사랑 실천 필요 하느님 피조물 보호해야
일곱째 계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한다(2401).
I.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2402∼2406)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세계는 인간 공동체에 맡겨진 것이고, 인간은 노동으로써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하면서 그 결실을 누린다. 그리고 물질 세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유 재산권이 인정된다.
정당한 방법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사유할지라도 그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유자 자신의 선익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선익을 아울러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재화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배타적 이기적 사용권에 일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하여 사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II. 인간과 그 재물에 대한 존중(2407∼2418)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절제의 덕으로 조절해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환 정의와 분배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1. 타인의 재물 존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인과 공동체의 재물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강도 절도 사기 위계 등등)은 일곱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경제 생활 환경에서 정당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교환 정의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불의(不義)에 대해서는 교환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인간을 물질에 예속시키고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은 일곱째 계명에 크게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이다.
2. 자연계에 대한 존중
동물계와 식물계와 광물계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의 외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인간의 관리에 속할지라도, 인간이 이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인간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인간 즉 후손을 염려하는 배려를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인간에게 쏟아야 할 사랑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운동은 크게 장려할 일이다.
Ⅲ. 교회의 사회교리(2419~2425)
구원에 큰 영향 미친다면 경제 사회 문제도 사목대상 전체주의적 무신론은 배격 이기적 자본주의의 횡포도
본격적으로 근대 사회가 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 사회교리를 발전시켰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경제나 사회의 기술적인 문제는 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경제 사회 문제들이 구체적인 인간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사목헌장 76).
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표현되는 전체주의적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는 동시에 이기주의적이고 이윤추구를 절대시하는 자본주의의 횡포도 배격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Ⅳ. 경제 활동과 사회 정의(2426~2436)
이 항목에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선익을 아울러 고려하고,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도덕적인 질서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넓은 의미의 노동은 모든 인간에게 의무가 된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창조 사업에 협력한다. 성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2뎃살 3,10)하셨다.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 자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현대 사회의 경제 생활에는 각 분야의 이해(利害)가 상충되는 마찰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권력은 취업과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노동 쟁의와 사회 보장 제도를 사회 정의에 맞도록 설치하고 조정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권력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국가 지상 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Ⅴ.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 의식(2437~ 2442)
선진국의 후진국 배려는 사랑과 정의의 의무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의 실질적인 격차를 초래하였고, 사람들의 인식의 확대는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를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세계화되어 가는 현대에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국제간의 연대 의식이 요구된다. 부유하거나 빈한하거나 어떤 나라도 고립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다. 소위 선진국들도 후진국의 상황을 무시하고는 평화와 부귀를 유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이고 동시에 정의의 의무이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천재지변에 즈음하여 일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진국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는 국제 기구들을 개혁하여 후진국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국제적으로 공정한 교역의 틀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 구조나 사회 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의 임무가 아니다. 이러한 임무는 사회 안에서 직접 활동하는 평신자들의 소명이다.
Ⅵ.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2443~ 2449)
주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심판 판결의 기준을 애덕 실천이라 하셨다. 의인들에게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하시고, 죄인들에게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 45)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뿐 아니고 정신적 가난도 포함된 것이다.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을 일반적으로 자선(慈善)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국가 기관이 하는 자선 사업은 복지(福祉)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국가는 국민의 현세적 복리를 추구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은 신자들에게 사랑의 의무는 정의의 의무와 상통한다고 가르쳤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물질을 제공할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성 그레고리오, 사목 규칙 3장). 물질적 자선 외에, 불우한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이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선 행위이다. |
[보조자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