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생활 종류는 크게 나누면 운전기술관리, 자동차관리, 운전면허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운전면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한다.
운전자가 자동차 생활을 잘못하면 처벌 받는 대상은 “운전자” “운전면허” “자동차” 이다.
❖운전면허 처벌은 벌점, 정지, 취소처분을 받는다.
❖운전자 처벌은 행정처벌(범칙금). 벌금. 집행유예. 실형(금고, 징역) 등을 받는다.
❖자동차 처벌은 사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처벌 기준
1.일반기준
(1)용어의 정의
1)“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상점=무 위반 무사고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3)“처분벌점”이라 함은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써,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말한다.
(2)벌점의 종합관리
1)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위반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2)무 위반 ㆍ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①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벌점은 소멸한다.
3)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교통사고(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상점)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4)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5)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6)정지처분의 집행일수 감경;
①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 게 교육 필 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②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 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단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제공 : 한국자동차생활문화연구원 (자동차 생활문화 전문가=강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