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99%, 일본의 경우에도 90%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률이 아직 20 ~ 30%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1) 주택의 보호에 대한 규정미비(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함), (2) 저소득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선호로 인한 변호사보수의 부담, (3) 법원의 적극적인 안내 등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주택보호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 변호사보수의 감액 등으로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변호사 선임과 법무사 선임시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무사의 적극적인 대응 미비를 비난하는 것은 법무사 업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입니다. 법무사가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 및 등록 신청에 관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가장 효율적인 채무조정방법인지,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적 조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법무사에게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문제가 없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나름대로의 특별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증빙, 피부양자, 추가지출사유, 재산거래, 최근의 부채증가, 급여압류, 사채권자, 신청자격, 기각사유, 보증, 담보채무, 상계금지, 실제소득 증빙, 통계소득, 등등
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준이 특정한 회생위원이나 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압류적립금의 일방적 변제투입, 부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계산에 관한 개별기준 적용, 남편의 피부양자 배제, 젊은 아내에 대한 피부양자 배제, 생계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30% 적용, 별거 부모님에 대한 피부양자 배제, 보전처분의 불인정 등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행해졌을 때 대응법리를 개발하고 판사와 회생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법무사 업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무사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의 따르는 서류를 작성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나 회생위원을 직접 접촉하여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월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군데를 돌아다닌 의뢰인 중에는 법무사가 계산한 월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 변제액에 관하여 법원과의 협상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즉, 월 변제액을 최소한 낮게 신청하면서 법원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행한 사건 중에는 생계비 이외에 주거비를 인정받은 사례, 보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사례, 장래 수술비,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을 추가지출사유로 인정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원과의 협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보수적으로 월 변제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당해 법원의 기준(법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월 변제액을 높이면 법원이나 채권자의 이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지 않거나 법원과의 협상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 변제액을 높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판사나 회생위원을 직접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회생사건이 자신이 이해하는 바와 달리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화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특정한 법원이나 재판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각각의 재판부나 법원에서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와 회생위원에게 부당성을 항의하고 진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 이러한 사태의 발생시 판사나 회생위원을 직접 설득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대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관여된 사건이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법무사로부터는 그러한 보정명령이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무사를 선임한 후 법무사의 업무능력을 비난하면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사례가 전형적이어서 서류작성, 제출대행 및 서류보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인 경우 법무사를 선임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소득 및 피부양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일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됩니다) 등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법원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기대해서는 아니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의 통지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문제점에 관한 통지를 자신에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을 하지만 사건진행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6. 변호사에게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부채증명서에 대한 발급대행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무사의 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융정보를 열람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무사는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무사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할 경우 동행하거나 조언을 주겠다는 의미이지 위임장을 받아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채권자를 직접 접촉하여 설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예금을 상계한 경우, 금지명령 이후 추심이나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된 경우 등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무사가 직접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를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의 이름으로 채권자를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 자신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상의 설명은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이 전형적이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대행이나 제출대행만을 위임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신의 사안이 법원이나 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안은 자신만이 잘 알므로 스스로 자신의 사안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