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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uynews/7170047
송전선 철탑 과연 국가사업이가? 만일 당신들 마을에 송전선 철탑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
전자파 포럼에서 밝힌 한국전력의 무소불위의 횡포, 철탑의 위해성 및 잘못된 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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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및 경기 북.동.서부 등을 포함 대한민국 전체의 송전선 철탑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자 전문기관과 포럼에서 밝힌 한전의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게재한다.
* 고압 송전선, 송전탑 건설목적 및 대응방법 2. 한전은 국영기업이 아닌 공기업형 사기업이다(정부주식 21% + 외국인 약31% +기타: 법적 구분은 "공기업형 사기업")
* 시.군단위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안 만일 한전에서 여러분 관할지역에 한전으로 부터 고압 송전전을 건설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나, 주민설명회 의뢰가 들어오면 절대로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상사뿐만 아니라, 시, 군의회 의장 및 각 마을 이장회의에 이를 통보,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과 협의하고 공동 대응토록 해야한다. 절대로 허위로 주민설명회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일예로 경기도 광주시의 담당직원이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잘못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공무원직을 상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면 여러분이 소속된 시.군에서 주민의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경기광주지역 피해주민은 관련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문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공문서 위조 등의 협의로 광주시는 패소 확율이 높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경기도 광주시 사례를 보면, 한전을 대변하여 작성된 주민설명회, 의견서를 해당지역 공청회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이후 문제가 되면 한전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한전은 자기들을 도와준 공무원을 돕지 않고 네다리 쭉뻗으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해당공무원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런 한전을 믿고 저녁과 술 얻어먹었다고 문서 잘못 만들어 준다면 어찌되겠는가? 고압 송전선 건설을 막으려면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기 어려우니, 시군 의회의장, 각 마을 이장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전선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충분하게 알린 후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책방법이 없다. 왜, 정부주식 20%밖에 안되는 사기업인 한전의 이익(송전비용절감)을 위해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희생하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인가? *60Hz 전자계의 인체 위해성 요약; 60Hz 자계에 의한 인체 위해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 인조고무 스틸렌, 석면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하고 특히 소아 백혈병 발생과 관계가 깊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WHO에서는 단기노출 한계값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장기노출에 대한 인체 한계값은 각 국가가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전은 WHO의 단기노출 한계값이 마치 우리나라의 장기노출 한계 값인양 오도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60Hz 고압송전선의 인체위해성에 대해 의심이 들거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상촌마을을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다. 지역 전 시의회 장재훈 의원이 매우 잘 정리한 자료를 참고 해 보면, 인체 위해성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단기노출 한계값은 현재 한국의 경우 방통위 고시 제2008-33호로 되어있다. WHO에서 ELF 인체 위해성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이스라엘 Saiela Kandel교수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가 2007년 June 20-21, Geneva에서 " 2007 WHO ELF Workshop"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국기준이 장기 노출때 0.2-0.4uT로 되어 있고, 한국의 기준도 명기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시 제정시, 당시 산자부가 한전의 송전선 건설상 문제를 예상하고 정통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송전선이 법적용의 주대상인데 60Hz 송전선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정해 버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내고시의 모법인 ICNIRP(국제비전리 방사선 위원회)의 권고는 대상이 전기 송전선인데 이를 대상에서 제외 시켜버린 어처구니 없는 정부고시가 되어 버렸다. 현재 관련모임과 학회 관련자들이 해당고시를 원래대로 송전선을 포함하도록 재.개정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WHO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ELF 또는 EMF(극저주파 60Hz의 전자파 인체 위해성의 총칭)를 검색하시면 국제,국내 기준 자세히 나와 있다. 만일 민사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기전에 전자파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거의 패소하고 있다. 한전은 45,000여개의 송전탑을 지난 20여년에 걸쳐 건설한 경험이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이 딸리면 협박과 억지도 부린다. 송전선이 지날 때 법적으로 위험거리가 한전은 한쪽방향 15m(양족 30m)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송전선의 송전전압, 송전선의 높이, 전류량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나 미의회보고서, 국내 전기연구원의 컴퓨터 시물레이션 결과를 통해 안전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특히 현재는 태백구간, 신 안성구간에 765kV송전선이 가압 중에 있으므로 실제측정이 가능하다. 컴퓨터 계산은 각종 변수 조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실제 측정한 데이타만이 믿을 수 있으며, 측정에 있어서도 계측기 축 방향에 따라 수백배 차이가 나니 전문가의 도움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 담당자는 법이 없어 직접보상은 못하고, 마을 발전기금은 마을마다 자기들 멋대로 산출한 금액 대략 2억원 정도를 보상한다고 한다. 그것도 데모하면 2억원정도(예: 광주시 신대리 5억원, 경기안성 10억원, 광주시 상림리 2억8천만원) 받을 수 있고, 가만히 앉아 도장찍어주면 1-2천만원 정도 이장을 통해 마을 발전기금으로 받는다 한다. 한전의 보상방법이 정당하다면 왜 마을 별로 1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발전기금의 액수가 달라지는가? 한전과는 절대로 1:1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전체가 나서 처절하게 싸워야 작은 것이나마 얻을 수 있다. 그들은 45,000 여개의 철탑을 세우면서 거짓과 공갈에 매우 능숙한 사람들로 일반인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담당과장은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 사람들 만나면 시간낭비이다. 각 마을 이장들은 한전이 일부 마을 발전기금을 줄테니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 절대로 도장을 찍어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저녁에 식사와 술 한잔 얻어먹고 마을 발전기금 수천만원 받고 날인해 준다면 그 마을은 그 날짜로 영원히 끝나고 만다.
*철탑 건설반대 투쟁위의 종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잘 단결되어 투쟁하다, 한전이나 송전선 건설업체가 공사방해에 따른 개별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반대투쟁도 종말을 맞게되고, 한전과 입장이 바뀌어 협상에 임하게 된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한전과 협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것이니 받은 보상금으로 좋은 변호사, 전자파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법적 투쟁하는 길을 택하던지 아니면, 보상금까지도 흥정하던지, 보상금의 일부를 한전에 보상해 주던지 해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전원개발촉진법"의 무소불위의 위력이라고 할까나? 따라서 초기단계 1)철탑부지 매입요구 단계 2)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전자파 환경 포럼 소장 자료; 전자파 환경 포럼에서는 1)세계 주요국가의 송전선 지중화 현황, 2) 765k,345k 송전선의 인체 위해성관련 미국 의회보고서, 3)고압 송전선의 지락사고에 의한 프랑스 주민 사망관련 자료 4) 인체위해성관련 국제기준, 5)국내기준, 고압 송전선 건설의 문제점, 5) 송전선의 종류별 전계 및 자계량 계산 등 모든 자료를 무료 전송해 주고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전계측정, 자계측정, 법률적 유효성을 갖는 인체 위해성 평가문서 작성과 측정은 불가피하게 유료로 주고 있다. 전국에 힘없고 돈 없는 지역으로 자연보호가 잘된 곳, 축사 하나도 허가가 나지 않는 곳만 찾아 건설되는 고압 송전선 건설... 일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 만년을 지켜가야 할 우리국토를 보호하는 첩경이자 국민의 도리이며 의무이다. 어려분 고향가는 길에 주변임야에 얼마나 많은 송전탑이 건설되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하면 한 구간만 해도 1년에 수 백억원씩 흑자를 낸다. 한전이 흑자 내는데 우리나라의 국토를 철저하게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되고 있다. 한전은 흑자 내어 이익의 80%를 외국인(30%)를 포함한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해당지역 주민만 희생을 하고 국토를 훼손시켜야 한단 말인가? 한전이 자사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고압 송전선 및 철탑건설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전은 자신의 송전비용을 줄여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그 이상으로 사유재산을 힘없이 침해 당하는 선량한 국민이 있으며, 힘없는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익의 80%를 주주(31% 외국인 주주포함)에게 배당해서야 되겠는가? 고압 송전선 건설을 묵시하는 언론기관, 국회환경분과의원, 지식경제부 관련자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용납하겠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지역 전부가 WHO의 분류와 같이 가솔린 배기가스, 석면, 스틸렌 등으로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 살겠는가? 한전 송전탑 건설반대 의견을 왜 주변에 흔하게 발생되는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투쟁으로 간주하는가? 고압송전탑 건설은 결코 일부 피해주민의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지키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언론기관에서 집중 취재하여 과연 한전에서 몰래 몰래 건설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의 정당성을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밀어 붙이는 한전은 돈 몇 푼 줄테니 암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죽든 말든 계속 살아 달라는 것이다. 왜 양주변전소 송전탑 부근에 사는 분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주대책을 세워 주지 않는가? 세상에 어머니도 암에 걸리고 28살의 어여쁜 딸이 함께 암에 걸렸다면 즉시, 이주시켜 주어야 사람의 도리 아닌가? 지식경제부 전력담당 국장님께 묻고자 한다. 세상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고압 송전탑이 많은 나라가 있으며, 전기 공급업자 마음대로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초헌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한전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을 알고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 관련자, 국회 환경분과 담당 의원들은 뭘하고 계시는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발전부문은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송전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법률적으로 무지한 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국민의 재산권,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높은 악법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한전의 입장에서만 입안된 법률이다. 송전선과 고압 송전탑이 건설되면 기존에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여 부근 임야의 생태파괴, 지역주민의 발암(백혈병, 유전자변이, RNA의 새로운 단백질 생성 등) 가능성 증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자연미관을 해치고, 고압선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지락시 산불발생, 항공기추락, 주변주민의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역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전의 요구에 따라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이 가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발전소를 수도권 가까이 건설하면 더욱 송전비용을 줄여주고 있지 않는가? 고압 송전선 건설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단지 한전의 경비를 2%밖에 줄일 수 없으며, 그것도 순수한 한전의 정부지분만 생각하면 단지 0.4%의 한전의 경비를 줄이려고 위와 같이 위험하고 역기능적 요소가 많은 송전선 건설을 한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초헌법적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지식경제부 입법관련자, 국회의원, 언론기관 관련자 여러분 제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국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특히 각급 법원의 존경하는 판사 여러분, 한전을 양심적인 국영기업체, 공영기업, 국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전은 법적으로 " 공기업형 사기업(정부주식 21%)"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민간기업"이란 뜻이 된다. 한전은 그동안 "전원개발 촉진법" 이라는 악법을 등에 업고 수 십년동안 전국적으로 금수강산과 힘없는 국민에게 너무 큰 악행을 저질러 왔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라? 최근에 얼마나 많은 고압송전탑이 건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발 힘없는 피해 국민들이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악법에 밀려 ,변호사 비용도 빚을 얻어 마지막 호소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양심적인 판단을 바란다. 한전이 사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물론 한전의 홈페이지, www.kepco.co.kr 영문에 Shareholder를 보셔도 알 수 있고, 최근 과천시에서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시가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부지원법에 따라 한전이 사기업이라 지원할 수 없어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래도 한전이 사기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는가? 또한 외람된 말씀이라 고압 송전선 관련 재판 판결에 있어 과거 판례를 절대 참고해서는 안된다. 과거 판례를 보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농민이 해당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다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패소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전자파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례를 읽어보면 배꼽을 쥐고 웃을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판사의 의도성은 전혀 없겠으나.... 특히 농민측 변호사 역시 한전만큼 전문성이 떨어져 재판이 패소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년 동안 고향을 지키며 묵묵하게 살아온 힘없는 피해 국민들은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수 천건의 한전에 대한 민사소송을 변호사비를 걱정하면서 제기하여 돈많은 한전과 힘겹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지난 언론(MBC 2008년 2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서 강석씨가 한전의 횡포를 비꼬는 자료" )에 알려진 사실로 한전이 전국적으로 도로주변에 세운 229 저압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하여 한해 통신회사로 부터 대략 1천,500억원을 받고 있는데, 한전은 도로주변 해당토지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로 점유비로 겨우 8억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주)한국전력은 이런 비 양심적인 회사이다. 또 다른 한전의 악행을 지적하면, 한전은 송전선을 건설하여 돈은 한전이 벌면서 고통과 책임은 지방자치 단체나 송전탑 건설업체에 지우고 있다. 예를 들면 송전선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의견수렴 이나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한전 자신들은 사업의 주체이면서 빠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여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고압 송전탑 건설시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도 한전 자신들은 쏙 빠지고 해당공사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지연시킨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웃지 못할 행위(광주 신대리)를 하는 파렴치한 회사이다. 그렇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모은 이익의 80%는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있다. 이런 회사가 어찌 공익사업, 국책사업 수행, 정부투자기관 등등을 운운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설치되는 한전의 고압 송전선은 절대로 공익사업, 국책사업, 정부투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송전비용 4%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공사이다. 고압 송전선 건설은 한전이 돈벌기 위한 사업이다.(신태백 구간만 년간 500억원 수익 창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만일 한전이 불가피하게 기간 송전선의 가공 설치가 필요하여 설치했다면, 그만큼 도심의 기존 가공 송전설비도 지하화해 주어야 하지 않은가? 어디 한곳이라도 한전이 자비를 들여 스스로 송전선을 지하화 시킨 사례가 있는가? 송전선을 통해 한전이 돈을 벌면서 왜 지방자치단체나 지하화를 요청하는 민간인에게 지하화 비용을 부담시키는가? *고압 송전선 주변 주민이 원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행되는 국책 혹은 정부사업 부지는 실제가를 고려하여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다. 판교, 충남 연기의 행정수도 부지, 경주의 원전부지 등등은 완벽하게 보상하면서 왜, 한전은 양상군자(대들보 위에 숨어있는 도둑 x) 같이 떳떳하지 못하게 저녁에 이장을 만나 개별적으로 술사주고 몇천만원씩 돈을 주어 송전선을 건설 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의 날인을 받고 있는가?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시골 안길까지 모두 잘 포장되어 있으니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공정하게 피해를 평가하여, 다른 정부사업 같이 정당하게 보상하고, 전자파 장기 노출로 법적인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주민을 이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송전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다른 정부사업과 같이, 한전이 고압 송전선을 건설하여 한구간당 수 백억원의 돈을 번다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하고 ,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해 해 주셔야 한다.(미국의 대부분의 주, 영국 등 모든 선진국은 지역주민과 완전하게 합의 되어야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세상에 자기 땅에 송전선이 지나가도 모르고 있다가, 단 한번도 한전으로 부터 사용 승락을 받거나 보상 협의 없이 자기 멋대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보는 국민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선하지를 보상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매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한전은 어떤 회사인가? 人面獸心, 表裏不同 말 그대로입니다. 게시자 친척과 친구도 한전에 계신분이 많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좋은 한전직원을 연상하면 코 크게 다친다. 한전의 송전선 건설팀은 게시자 개인적으로 볼 때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송전선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분으로는 존경하나,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며, 대민분야 대응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받고 수련된 고도의 심리전으로 무장하고, 대민 전술에 매우 유능하며, 특히 게릴라식 주민 민원 무력화 방법에 탁월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일반 국민이 상대하여 승산이 있겠는가? 그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칼을 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송전선관련 한전직원은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고, 민원문제로 만나면 공지.예고 없이 녹취하니 주의요망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비록 토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지만, 만일 국가에서 수용하려면 우리나라 만큼 아니 그 이상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개최 전에 많은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느낀 것이다. 한전의 송전선 건설담당자는 중국 공산당 만도 못한 자들이다. 물론 그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자들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반대로 고압송전선 건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쓰면서 관련법과 시행령 그리고 한전내 사규를 고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한전 임직원 역시 정년이 있고 정년이 지나면 일반국민이 된다는 사실 아니 자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된다. 대통령도 송전탑은 못막는다" 이렇게 말한다. 다른 나라의 예(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및 유럽제국)를 살펴보면, 세상 어느나라가 고압송전선을 멋대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결 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송전선 건설 종량제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한전은 수 십년간 마음대로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국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송전선 건설은 한전이 기존 송전선을 지하화 한 거리, 기설비의 철거한 거리만큼만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송배전 부분을 제외시켜야 하며, 송전선 건설의 종량제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2번째로 발전소 건설을 수도권에 전기수요가 많으므로 수도권에 건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공항 가다보면 그 넓은 개벌위에 인근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동의하에 매우 넓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함께 건설한다면 반대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10년간 50%정도 할인해 주는 헤택을 함께 준다면 모두 찬성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 또는 고압송전선 건설에 따른 일반국민의 피해와 문제점을 누구보다 한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므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한전스스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일반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사와 국회 그리고 지식경제부 관련자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20여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압 송전선을 전원사업자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없으며, 정부가 나서 법으로 전원공급자를 지원하는 법이 없고 정부는 다만 일반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자파 환경 포럼 ktimin@chol.com 의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http://uy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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