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야생동물과 야생조류와 같은 사냥감을 찾아 추적해 잡는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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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주로 총기를 사용하지만, 활과 화살도 사용된다. 영국과 서유럽에서는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잡는 것만 사냥이라 하고, 총으로 작은 사냥감을 잡는 것은 총사냥이라고 한다(→ 게임). 그밖의 지역에서는 사냥과 총사냥을 구별하지 않는다. 여우사냥에서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아 죽이기도 한다(→ 매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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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들에게 사냥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원시문화). 원시인이 잡은 사냥감의 고기는 식량이었고 가죽은 옷감이었으며, 뼈·뿔·발굽 등은 연장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와 오늘날의 미개사회를 관찰하면, 인간은 사냥방법에 몰두해 갖가지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을 알 수 있다. 사냥방법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냥할 짐승, 사냥꾼의 기술·창의력, 사냥꾼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기술에 따라 다양하다. 새와 작은 사냥감을 죽이는 데 사용한 막대기와 돌은 가장 간단하지만 비효율적인 사냥 무기였으며, 아프리카 원주민의 투봉(投棒), 나일 강 상류지역에서 사용한 트롬바시, 오스트레일리아의 부메랑처럼 특수한 모양을 가진 곤봉이나 던지는 막대기는 좀더 복잡하고 효율적이다(→ 스피어스로어). 창은 뾰족한 막대기를 불 속에서 날카롭게 벼른 간단한 것부터 날카로운 창자루에 날카로운 돌이나 뼈, 금속을 따로 만들어 붙인 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는 초기 사냥꾼들이 활과 화살을 보편적으로 사용했고, 19세기의 근대 사냥꾼들이 이 무기를 되살렸다. 화살촉에 독을 묻힌 화살을 입으로 불어서 쏘는 바람총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였다.
옛날 사냥꾼들은 몸을 감추기 위해 위장과 변장술을 이용했으며 올가미·덫·함정·미끼·독약 등도 이용했다. 개는 그 특수한 기술 때문에 아마 신석기시대부터 사냥을 위해 훈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BC 2000년경부터는 말이 사냥에 이용되었다.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냥은 인간의 유일한 생존 수단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사냥을 했다. 사냥꾼이 끊임없이 사냥훈련을 쌓고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은 집단활동을 유지하고 명성을 얻고 전통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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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사냥을 스포츠로 즐긴 사람은 주로 통치자와 귀족들, 즉 여가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냥꾼들은 하나의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귀족의 사냥에 따라가 개를 돌보고 사냥감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집까지 가져오는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사냥을 했다. 나일 강 양안의 광활한 사막에서도 사냥을 했으며, 때로는 울타리를 둘러친 보호구역으로 동물을 몰아넣고 사냥을 하기도 했다. 사냥감은 가젤·영양(오릭스 영양)·수사슴·들소·바바리양·토끼 등이었다. 타조는 깃털을 얻기 위해, 여우·재칼·늑대·하이에나·표범은 모피를 얻기 위해, 또는 가축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잡았다. 사냥꾼들은 그물·올가미·화살·창을 이용했다. 사자를 훈련시켜 사냥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에 사냥꾼들은 이따금 전차나 말을 타고 사냥을 했다.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도 그들이 지은 신전과 궁전벽화에 묘사된 사냥장면으로 알 수 있듯이 사냥을 몹시 좋아했다. BC 7세기의 사냥왕인 아슈르바니팔은 '나는 사자를 죽였다'고 자랑하는 글귀와 자신의 사냥장면을 새긴 돋을새김 조각으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5세기에 만든 은접시에는 사산왕조의 카바드 1세가 야생양을 쫓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시리아인은 BC 700년 이전부터 매를 사냥에 이용했으며, 인도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매사냥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성서구절로부터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냥감이 풍부하여 이스라엘인들이 사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냥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BC 4세기에 크세노폰이 쓴 〈수렵론 Kyn
getikos〉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토끼 사냥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멧돼지 사냥과 수사슴 사냥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사자·표범·살쾡이·퓨마·곰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곰은 말을 탄 사냥꾼들이 함정에 몰아넣거나 창으로 찔러 잡았다. 로마인들은 사냥이 점잖지 않은 스포츠라고 생각하여 하층계급과 직업사냥꾼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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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족과 튜튼족은 매사냥과 사냥을 좋아하여, 각 지방의 종교회의에서 사냥개와 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고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수백 년 동안 되풀이하여 경고했다. 원래 북유럽 지역에서는 무기 소지가 금지된 노예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사냥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봉건시대에 사냥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자 지주만이 사냥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 작센 선제후들은 신성 로마 제국 수렵장관이라는 칭호를 세습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냥할 기회가 많았다. 작센 선제후인 요한 게오르크 2세(1656~80 재위)는 놀랍게도 4만 2,649마리나 되는 붉은사슴을 쏘아 죽였다. 그가 보헤미아 왕위를 거부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보헤미아의 수사슴이 작센의 수사슴보다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수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작센과 보헤미아의 경계선에 울타리를 쳤다. 헤센의 초기 영주는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기가 오른 살찐 수사슴을 주소서'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11세기 영국의 참회왕 에드워드는 말을 타고 사냥개를 쫓아 달리는 것을 즐겼다. 18세기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어찌나 사냥을 좋아했는지, 대관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빌라르코트레 숲에서 수사슴을 발견하자 행렬을 멈추고 수사슴을 추적했을 정도였고, 1726년에는 276일 동안 사냥을 했다고 한다. 러시아 황제들은 벨로베슈 숲에서 호화판 사냥을 즐겼는데, 12일 동안 말코손바닥사슴 36마리, 수사슴 53마리, 노루 325마리, 들소 42마리, 멧돼지 138마리를 잡은 적도 있었다.
유럽 여성도 사냥을 좋아했다. 아이제나흐의 프레데리카 공주는 사슴한테 몰래 다가가는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여자 총독인 마리아는 수사슴의 발자국을 쫓아가 쇠뇌로 사슴을 쏘고 내장을 뽑아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다이아나 드 푸아티에는 애인인 앙리 2세(1547~59 재위)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터인 슈농소에서 말을 타고 수사슴·노루·멧돼지를 사냥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사냥과 매사냥을 둘 다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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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위한 사냥과 식량을 얻기 위한 사냥은 일찍부터 구별되었다. 노르만족의 사냥은 중세 초기부터 주로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짐승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락용 사냥에는 왕과 귀족들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한 행동 규약이 마련되었다. 오락으로 새를 잡는 사람은 매를 이용했지만, 들새를 시장에 내다파는 들새 사냥꾼은 그물을 이용했다. 이런 차이에서 복잡한 유럽의 사냥 규범이 생겨났다. 오락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은 사냥감에게 도망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친 사냥감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행위는 삼가야 했다. 또 동물에게 일단 상처를 입히면 반드시 쫓아가서 죽여야 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오리를 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고, 커다란 사냥감이 물웅덩이를 찾아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된다. 스포츠맨을 자처하는 사냥꾼이라면 이와 같은 규약을 지켜야 한다.
유럽의 사냥 규약은 성문법이든 불문율이든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공산국가의 슬라브족 사냥꾼조차도 과거 귀족계급의 규약을 지킨다. 사회가 변하여 규약의 원천인 왕족과 귀족계급이 사라진 지 오랜 후에도, 이 규약은 속물 근성을 만족시켜주는 특권의식의 잔재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냥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사냥을 즐길 수 있다. 지주가 갖고 있는 수렵권은 언제라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근대에 들어와서 대체로 많은 회원을 거느린 사격 클럽이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동유럽의 공산국가에서는 수렵권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단체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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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총으로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총 덕분에 사냥꾼은 훨씬 먼 거리에서 더 많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총기의 사정거리·정확성·속도가 향상될수록 포획 능력도 향상되었다. 결국 사냥꾼은 파괴수단을 제한하는 규약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 규약은 대체로 불문율이지만 때로는 수렵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펌프식 속사포라고 부르는 연발총을 스포츠용 사냥 무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총신이 2개인 엽총보다 성능이 좋은 무기는 사용하지 못한다. 엽총을 사용할 때도 두 발을 쏜 뒤에 잠시 멈추고, 총알을 다시 재거나 다른 총으로 바꾸면서 사냥감이 사정거리 밖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냥꾼의 살생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런 규약 때문에 실제로 죽이는 행위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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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탐험가와 이주민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을 때 대륙 전역에는 사냥감이 풍부했다. 뉴잉글랜드와 숲이 우거진 북대서양 연안에서는 말코손바닥사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사슴은 해안과 내륙 지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야생 칠면조와 물새를 비롯한 조류와 작은 사냥감도 풍부했다. 서쪽으로 가면서 북미산 들소가 들판을 새까맣게 뒤덮고, 하늘은 나그네비둘기로 뒤덮였다. 서부의 산맥에는 말코손바닥사슴·흰바위산양·양·가지뿔영양 등이 수없이 많았고, 퓨마·쿠거·살쾡이·스라소니·늑대·코요테 같은 육식성 맹수도 많았다. 개척자들에게는 총이 방어용 무기이자 식량을 얻는 수단이었고, 그들은 식탁에 고기를 올려놓기 위해 사냥을 했다 . 개척 농장을 일군 가족들은 씨 뿌린 곡식을 추수하듯이 자연스럽게 늪지와 숲에 사는 사냥감을 잡았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듯, 사냥감도 끝없이 널려 있는 셈이었다. 사냥이 스포츠로서 갖고 있는 측면이 반영된 것은 사격시합뿐이었다. '누구나 사냥꾼'인 개척자의 전통은 19세기말에 미개척지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었고, 농업 인구는 특히 남부와 중서부 및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농장이나 마을에 사는 소년은 사냥용 총을 받는 날이 바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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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식민지 이주민들은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사냥을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아프리카 원주민 사냥꾼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북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사냥감은 끝없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사냥이 늘어나자 야생동물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존을 위한 사냥이 사라진 뒤에도 스포츠로서 계속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사파리 사냥여행으로, 여러 명의 사냥꾼이 장비와 보급품을 나르는 많은 짐꾼·몰이꾼, 사냥감의 발자국을 쫓는 사람, 가죽 벗기는 사람 등을 데리고 며칠에서 몇 주일씩 사냥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사파리는 안내를 직업으로 삼는 1명 이상의 '화이트 헌터'가 인도했다. 나중에는 짐꾼 대신 자동차가 수송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비행기여행이 널리 보급되어 그 전보다 훨씬 쉽게 사냥터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사냥감을 너무 남획하는 바람에 일부 동물이 이미 멸종했고 다른 동물들도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75년경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사파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사냥감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정도로 사냥의 맛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호랑이와 아시아산 코뿔소 같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제자연보존연맹(1948 창설)은 동물보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사냥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냥감을 보호했다.
20세기 후반에 자연보호론자들이 동물의 멸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더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나그네비둘기가 멸종하고 들소도 거의 멸종 상태에 놓였으며, 스포츠 목적으로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남획할 가능성이 커지자 사냥감을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산업 발전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영농방법이 개발되면서 생울타리가 줄어들었고, 수확이 끝나자마자 그루터기를 갈아엎어 야생동물의 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냥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나 당국은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사냥꾼들에게 면허를 요구하여 줄어든 동물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았다. 국유지는 대부분 허가받은 사냥꾼들에게 개방되었다. 동물보호계획에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각 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캐나다에 살고 겨울에는 멕시코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관리한다. 민간 단체인 '무한한 오리'에서는 새의 수를 조사하고, 일정한 수의 사냥감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느 계절에 어느 만큼의 새를 잡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려준다 . 사냥감보호계획은 인도에서는 1860년, 아프리카에서는 19세기말, 북아메리카에서는 20세기초, 동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지주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맡거나 남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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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냥의 기본방법은 사냥감에 살금살금 다가가기, 사냥감 몰래 추적하기, 사냥감 발자국 쫓기, 사냥감 몰기, 숨어서 기다리기, 소리쳐 부르기 등이 있다. 탁 트인 평원에서는 멀리서도 사냥감을 볼 수 있지만 사냥감도 사냥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몰래 다가가야 한다. 사냥꾼은 작은 은폐물을 이용하고, 바람에 자신의 냄새가 사냥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울창한 숲이나 덤불 속에서는 사냥꾼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줄곧 신경을 곤두세운 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이것을 소리 없는 사냥이라고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슴 사냥꾼들은 이 경우 사슴을 '점핑'이라고 부른다. 코끼리와 같이 떼지어 다니는 큰 동물에게는 몰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을 추적해야 한다. 이것은 땅이 부드러울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노련한 사냥꾼은 단단한 땅에서도 쉽게 동물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다.
어떤 동물은 사냥꾼이 뚫고 들어가 잡을 수 없는 울창한 은폐물 속으로 숨기도 한다. 그런 동물은 탁 트인 곳으로 몰아서 잡아야 한다. 숨어서 기다리는 방법은 물새를 잡을 때 널리 쓰이는데,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유인할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 플라이팅'(날아가는 들새 쏘기)이라고 부른다. 소리쳐 부르는 방법은 은신처에 숨어 기다리면서 목소리나 기계 장치로 가짜 소리를 내어 사냥감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잡는 새로는 오리, 거위, 야생 칠면조 등이 있으며, 오리와 거위를 잡을 때는 유인용 미끼새를 은신처 가까이에 놓아두고 진짜 울음소리를 내는 반면 야생 칠면조를 잡을 때는 가짜 소리를 낸다. 사슴을 소리쳐 부르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쓰던 방법이다. 북아메리카의 사슴 사냥꾼들도 이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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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이용한 사냥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가젤영양을 잡을 때 그레이하운드를 썼다고 전해진다(→ 코싱).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면서 쫓아가는 방법은 오늘날에는 주로 사냥개 시합에 이용된다. 냄새로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개는 여우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의 사냥에 이용되며, 미국 중부·남부에서는 너구리 사냥에도 이용된다. 후각과 시각을 이용하는 스패니엘· 세터· 포인터는 총사냥개라고 부르는데, 사냥꾼에게 새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냥꾼이 사격 위치를 잡으면 새를 공중으로 날려보낼 뿐 아니라 총에 맞은 새를 물어오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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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감에 따라 무기가 달라진다. 큰 동물을 잡을 때는 고성능 소총을 사용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슴을 사냥할 때 산탄총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새나 그밖의 수렵용 새,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는 엽총을 사용하지만, 다람쥐 사냥꾼들은 22구경 소총을 선호한다. 활·화살 및 쇠뇌는 주로 작은 사냥감을 잡을 때 사용하지만, 1980년대에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사냥꾼의 수가 175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는 활로 사슴을 잡을 수 있는 철이 한정되어 있다(→ 양궁). 그밖의 큰 사냥감을 잡을 때 활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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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사냥의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 벽화인 〈수렵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전래의 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려 생업으로의 사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다만 왕족과 귀족계급에서는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원의 하나로 여겨져왔다. 고려 때에는 귀족층에서 매사냥을 즐겨 이를 위한 매를 기르는 관청으로 응방(鷹坊)을 두었을 정도였고, 외국에 길들인 매를 수출하기도 했다. 조선 연산군조에는 이를 좌우응방(左右鷹坊)으로 개편할 정도로 흥했었으나 일반 평민에게는 금지되었으며, 조선말기에 이르러 신분의 엄격한 구분이 흔들리면서 재산이 있는 평민도 매사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사냥을 위해서는 창이나 활, 총포를 사용하거나 덫·올무·통방이·벼락틀·그물 등 도구를 사용했고, 함정을 파거나 매와 개 등 다른 돌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곰이나 멧돼지 사냥에는 창을, 날짐승이나 작은 동물에는 활을 사용했다.
근래에 들어 국토개발과 산림의 황폐, 무분별한 남획으로 야생조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7년 3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83년 12월에는 실정에 맞추어 전면개정했다. 이와 함께 1972년 8월부터 1981년 12월 까지의 10년간을 금렵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했고,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지역에서 사냥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조수에 한해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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