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으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2012년도 취업수강료지원제도」의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알려 드립다. |
지원대상 과정(과목)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시험, 교원임용시험
❍ 정보화자격증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
❍ 어학능력과정 : 영어(토익, 토플,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 간호조무사 과정
☞ 타 법률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과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등)
1인당 지원기간 및 연간 지원한도액
❍ 지원기간 : 2011.1.1.이후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월단위 계산)
- 신청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진도율 미이수 등)으로 지원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기간에 산입
❍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대상자 본인 : 400,000원
-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 250,000원
신청대상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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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수강료 신청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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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보훈특별고용, 가점, 기능직공무원특별 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취업중인 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합격자 또는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대상
정년연령 초과자: 공무원시험․정보화자격증과정(59세), 교사임용시험과정(62세) |
❍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수강기간이 1/3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지원기준
❍ 수강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수강, 해당과정 수강기간이 2/3이상 경과하고 학습진도율을 70%이상 이수한 경우 지급(70%미만인 경우 미지급)
* 등록시 납부한 금액의 50%를 연간 지원 한도액내에서 지급
❍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과목)까지만 지원
수강료 신청절차
①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 지정 교육기관(학원) 확인 및 신청서 ․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취업지원에서 “수강료”로 검색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이란 : 국가유공자 등(수급권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②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은 수강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
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지정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영수증등 학원등록서류를 신청한 보훈(지)청에 제출(팩스등)
- 담당공무원이 온라인상으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ID 제공 등)영수증 등 서류 제출 생략
④ 해당과정 수강기간 2/3 경과 후 15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 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수강료 및 학습진도율이 기재된 것) 1부.
⑤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 입금 조치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2. 3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수강료 지원 제한
❍ 수강 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기 지급된 수강료 전액환수 및 향후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강료지원 신청후 수강중단(미등록, 지급기준 학습진도율 미이수등) 횟수가 2회일 경우 2회 중단처리일 익월부터 6개월간 지원 제한
☞ 취업수강료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사오니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등록기록관리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