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 이하는 0.3% ▲1억 초과-3억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과표는 공시가격의 50%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표는 1억5000만원이 된다.
1억5000만원에 대한 재산세는 49만원이다. 그런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부가세가 붙는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9만8000원)이고, 도시계획세는 과표의 0.15%(22만5000원)이다.
도시계획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
결국 이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재산세 49만원+지방교육세 9만8000원+도시계획세 22만5000원 = 81만30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193만8000원이 된다.
[재산세 계산방식 ]
■재산세 -4천만원 이하 : 0.15%(6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3%(18만원) -1억원 초과 : 0.5%
■부가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과표의 0.15%)
3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과표 : 1억5000만원(공시가격의 50%) -재산세 : 49만원(6만원+18만원+25만원) -지방교육세 : 9만8000원 -도시계획세 : 22만5000원 -총재산세 : 81만3000원(49만원+9만8000원+22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