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도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는 추세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가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노인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
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서비스장소와 방법 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줌.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1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
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쳐져서 내
게 됩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 이용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다섯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 된 「노인장기
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 요양
을 받을 자로 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과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던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지요?
현재까지 8개 시군구(수원,강릉,안동,부여,광주남구,부산북구,완도,북제주)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제3차 시범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구남구, 인천부평구,전북익산시,충북청주시,경남하동군 등 5개 지
역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총 1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 시행준비
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중 치매.중풍 등으
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됩니
다.
?? 언제부터 본격 실시되는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현재 전국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5월부터는 5개 지역을
추가해서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양급여(요양 서비스)제공 및 이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요양인정의 신청, 요양기관의 지정 등의 준비 작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