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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무시간제 |
특수근무시간제 | |
종합계산근무제 |
부정시근무제 | ||
근무 시간 |
8시간/일 40시간/주 |
한 주기내 표준근무시간 기준 총량 노동시간내에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
고정 근무시간 불존재 |
특징 |
고정 출퇴근 시간 근무 |
월/분기/반기/년 등 일정기간을 주기로 설정하여, 노동시간을 총량계산하는 근무시간제도 |
고정된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
잔업비 지급 |
평일 1.5배 휴식일 2배 법정공휴일 3배 |
주기 총량시간 초과시간 1.5배 법정공휴일 3배 |
ㅇ없음 ㅇ단, 법정공휴일의 경우, 일부 지방은 3배잔업비 지급 규정존재 |
법적 요건 |
- |
노동부문의 사전 허가 필요 |
3. 신규정(초안)의 주요 내용
(1) 부정시근무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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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정 (의견모집고) |
현행 법규 |
신규정의 주요 포인트 |
적용 대상 |
① 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방침의 결정, 지휘 등의 지도적 직책을 맡는 고급관리직.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동사,감사 등을 포함 ②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고 또한 출근상황에 대해 근태점검이 불필요한 기술, 연구개발, 창작 등의 포스트 ③ 기동성 있는 업무가 필요하고, 노동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안배하는 외근, 판매, 장거리운송 등의 포스트 |
① 기업의 고급관리자, 외근 인원, 판매인원, 당직자, 업무상 관계로 표준근무 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직원 ② 기업의 장거리수송직원,택시운전수와 철도·항구· 창고의 적하작업 노동자 및 업무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기동적으로 작업하는 직원 ③ 기타 생산특징, 업무의 특수성 또는 직책범위의 관계에 따라 부정시근무시간 제에 적합한 직원 |
ㅇ기업의 고급관리자 범위를 구체화 함으로서 적용범위 축소 ㅇ 외근, 판매, 장거리운송 직에 대해서도 ‘기동성 있는 업무가 필요하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근무시간을 설정’이라는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달아 놓음 ㅇ택시운전수와 철도·항구· 창고의 적하작업을 삭제하고 또한, ‘③ 기타 생산 특징,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작업’도 삭제함으로서, 지방 노동국의 자유재량권을 대폭 제한 ㅇ 반면, 기술, 연구개발, 창작 등 포스트를 신규 추가 한 것은 기업에 희소식임 |
임금보장 |
노동자의 연간임금보수는 기업소재지의 전년도 직공평균 임금을 하회할수 없다. |
규정없음 |
ㅇ부정시근무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시 근무직원의 최저 임금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청도의 경우, 2011년도 연간 사회평균임금이 32,763원이므로,월2,730원 이상 지급 필요.상해는 월 4,331원 이상 지급 필요 |
잔업간주 |
규정없음 |
ㅇ규정없음. ㅇ각 지방마다 상이한 운용. -상해: 법정공휴일만 잔업 간주 -북경, 천진, 강소성, 광동성: 법정공휴일도 잔업으로 불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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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계산근무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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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정 (의견모집고) |
현행 법규 |
주요 포인트 |
적용 대상 |
① 지질 및 자원탐사개발, 건축,제염, 제당, 여행, 어업, 해운 등의 업종중에 계절, 자원, 환경 및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아,집중작업이 필요한 일부 포스트 ② 교통, 철도, 우편행정, 전신,내륙하천항운, 항공, 전력, 석유,석유화학, 금융 등의 업종중에,작업의 일부중단이 사회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포스트 ③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규정하는 포스트 |
① 교통, 철로, 우편전신,하천운송, 항공, 어업 등 업종중에서 업무성질의 특수성으로 연속작업이 필요한 직공 ② 지질 및 자원탐사, 건축, 제염,제당, 여행 등 계절 및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는 업종의 일부 직공 ③ 기타 종합계산근무시간 제의 실시에 적합한 직공 |
ㅇ 부정시근무제와 마찬가지로 ‘③ 기타 적용’조항을 삭제 함으로서,지방 노동국 의 자유재량권을 대폭 축소 |
잔업의 제한 |
① 종합계산주기내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법정 표준근무 시간과 동일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잔업으로 간주 ② 종합계산주기내의 잔업 시간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음 ㅇ1주간 주기: 15시간 불초과 및1개월에 36시간 불초과 ㅇ 1개월의 주기: 36시간 불초과 ㅇ분기 주기: 108시간 불초과 ㅇ1년 주기: 360시간 불초과 |
ㅇ규정없음. ㅇ 실무적으로 지방규정에 근거 실시중 ① 잔업취급에 관한 규정은 각 지방의 임금지급규정에 근거하나,좌기의 ①규정과 일치 ② 잔업시간의 제한에 관한 지방규정은 없음 |
ㅇ신설 규정으로,종합계산근무제에도 잔업시간 상한제를 도입 |
잔업비 계산 |
① 법정공휴일의 잔업은 약정임금의300% 지급 ② 법정표준근무시간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약정된 임금의 150%임금보수 지급 ③ 종합계산주기 만료전에 퇴직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표준시간수 초과분에 대해 잔업비 지급 |
ㅇ 규정 없음 ㅇ 지방성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좌기의 규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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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보장 |
① 1일단 최장근무시간은 11시간을 불초과 ② 노동자에 대해 2주에 최소한 1회, 24시간 연속휴식일을 보장 |
ㅇ명확한 규정이 없음 |
ㅇ위반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일종의 원칙성 규정에 불과 |
(3) 기타 특수근무시간제의 주요 내용
구분 |
신규정 |
특기 사항 |
노동자의 동의 |
ㅇ 노동자를 특수근무시간제가 적용되는 포스트에 배치하는 경우, 기업은 사전에 노동자와 협의 및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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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무시간제의 적용대상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노동계약서상에 약정을 해놓거나,또는 노동자의 서면동의서의 징구 필요 |
공시의무 |
ㅇ 특수근무시간제의 노동국 허가를 받는 경우, 기업내부에15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ㅇ해당 노동자에게는 고지해야 하며, 노동계약체결시 업무포스트, 근무시간의 성질 및 휴식휴가, 노동보수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 노동계약에 체결된 경우, 원 노동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ㅇ특수근무시간제의 노동국허가취득사항을 기업내 공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1천위앤의 벌금을 부과한다. |
기업은 특수근무시간제의 허가서를 수령시, 노동자에게 공시 및 고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노동계약 기체결 노동자의 경우, 원 노동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
고지의무 |
ㅇ특수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포스트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기업은 노무파견회사와 체결하는 노무파견협의서에 특수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포스트,인원수, 기한 및 노동보수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ㅇ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협의의 내용을 사전에 파견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ㅇ노무파견회사는 파견노동자를 위해 특수근무시간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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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시 법률책임 |
ㅇ특수근무시간제에 필요한 노동국 신청 허가 절차없이 특수근무시간제를 실행할 경우, 노동자에 초래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
미허가상태로 특수근무 시간제를 시행시는 잔업비 소급지급의 리스크 발생. |
근무시간 |
ㅇ기업은 1일당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20분을 하회하지 않는 작업도중 휴식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ㅇ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
작업도중 휴식시간의 안배 규정을 신설 |
야간반 수당 |
ㅇ기업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대에 2시간이상 야간작업을 시키는 경우, 야간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ㅇ야간반수당의 기준은 각 지방 노동국의 규정에 따른다. |
ㅇ예를들어, 16:00-24:00까지 중반(中班) 근무를 했을 경우도, 22:00이후 2시간 야간근무를 했으므로, 야간반 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 ㅇ산동성의 경우, 야간반 수당은10원이며, 중반 수당은 7월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