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죄(大罪)와 소죄(小罪)
대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고의로 계명을 어기는 것을 뜻한다. 대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어떤 중대한 일이나 행동이어야 하고 자신이 그 중대성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어야 한다.
소죄는 하느님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아니나 인간적인 나약함,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쉽게 범하게 되는 죄이다. 소죄의 고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2. 상등통회(上等痛悔)와 하등통회(下等痛悔)
상등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자신의 죄로 인해 만유 위에 사랑하여야 할 하느님을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상등통회를 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볼 뜻을 갖고 있을 때 고해성사 전이라도 즉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상등통회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하등통회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죄악의 추악함과 지옥 벌을 받고, 천당 복을 잃게 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하등통회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겸해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3. 7죄종(七罪宗)
7죄종은 일곱 가지 죄의 뿌리로 교만, 탐욕, 인색, 나태, 음욕, 질투, 분노를 말한다.
4. 모고해(冒告解)
죄를 고의로 은폐하는 것으로 후에 고해 할 때 모고해까지 고백해야 한다.
5. 고해성사의 빈도
교회는 고해성사를 1년에 적어도 한 번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냉담자, 행방불명자의 최소 한계선을 알려 주는 것이고, 성사를 자주 보는 것은 자기의 발전에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