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독립성을 보호.
- 법 앞에서 모든 이들의 평등을 실현.
- 재판의 행정적 과정을 조직하고 모니터하기.
-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관리.
- 법원 및 검찰의 기능을 보장하고 이들 기관들을 관할하는 다양한 법률안 마련.
- 법무와 관련된 법률의 교육 및 전파.
- 법원 및 검찰 차원의 명령 및 판결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
- 특히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치소 및 교도소를 감독함으로써, 판결의 집행과정을 적절하게 관리.
- 판결문의 정리, 관리, 출판.
- 법률로써 결정된 사면 혹은 방면절차를 수용하여, 준비하고 관리하기.
- 정의의 문제 및 그 관련 법률과 연관된 국제적 공조활동.
- 기타 왕국 정부가 부여한 임무들의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