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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기한 1년이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년은 과연 언제부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받고나서 1년? 아니면 일본출국하고 나서 1년? 조금 헷갈리시지요?ㅎㅎ
우선,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하시면 사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증을 받고 나서 1년 안에만 일본으로 출국하시면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출국날 부터 딱 1년간 일본에서 체류가 가능하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보면 확인이 좀더 편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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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이랍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 입니다.
"2011년 5월 30일~2012년 5월 30일" 이 1년이 일본 출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 이건 일본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했을때 붙여주는 상륙허가 스티커입니다.
허가년월일(許可年月日)이 2012년 8월 31일이네요~
그리고 재류기한(在留期限)이 2013년 8월 31일입니다.
즉, 2012년 8월31일~2013년 8월31일까지 일본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는 얘기랍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기한 1년!! 이제 이해되셨지요?^^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미리 준비해서 일본생활 하시길 바래요~
그런 의미로 일본이 상징, 도쿄타워 사진하나 투척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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