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기는 어렵다.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한데다 분량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내놓은 전단지에 혹하거나, 그것만 챙겨서는 안된다.
위치 ∙ 가격·시기 등 분양정보 모두 담긴 청약길라잡이
모집공고에 아파트 청약의 길이 있다.
자신이 이 아파트 신청자격이 있는가 하는 기본에서부터 사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고에 실린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입주 후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뜯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와 현장에서 입주자 계약을 맡고 있는 아파트 분양소장의 조언을 얻어 모집공고에서 무엇을 자세히 봐야 할지 살펴본다.
분쟁 일어날 경우 기준 되는 '유의사항' 특히 잘 봐야
◇어떤 내용이 담겼나
내집마련정보사는 "당첨됐을 때 최소한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이라며 모집공고가 청약자의 길라잡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체는 공급위칟규모·금액·대상·내용·모집일정·청약접수방법 등을 담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 받아 분양접수 5일전까지 일간지에 내게 된다.
특히 공고일이 청약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 내용은 공급위치와 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지번과 면적, 지하·지상층 높이, 동수, 총가구수와 특별분양·일반분양 가구수가 나온다.
두 번째, 공급대상과 금액이 나온다.
여기에는 평형별 계약면적과 공급면적이 있는데 단위는 ㎡이기 때문에 0.3025를 곱하면 평으로 환산된다.
전용면적과 현관·엘리베이터·계단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이 흔히 평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사용과 향후 재산세 등의 세제상 규모를 따질 때는 전용면적이 기준이 된다.
또한 같은 평형이라도 동별·층별 분양가격이 다르다.
중도금과 잔금납부 기일을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면 된다.
세 번째, 신청자격과 공급일정. 청약통장과 1·2·3순위자격, 거주기한,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발표일이 적혀있다.
이 모든 기준도 공고일 기준이다.
특별·일반공급의 자격과 일정·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나온다.
특히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 우선공급 등의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당첨된 예금통장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도 적혀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하고, 순위별 신청자격도 청약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다.
또 청약접수 일정이 비슷한 두 군데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해 당첨됐을 경우 발표일이 빠른 것이 유효하다.
다음으로 신청접수방법, 구비사항, 입주자 선정방법과 동·호수 결정, 계약사항과 조건, 융자안내, 입주예정일, 감리회사·시행사·시공사, 견본주택 위치 등이다.
특히 견본주택의 위치를 아파트가 지어질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의 분양원가가 공개돼 있다.
◇'유의사항'을 유의하라
분양가격만 따져보고 '유의사항'은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공고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 분양소장은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사고가 날 경우 모든 기준이 된다"며 "특히 분쟁에 대비한 유의사항을 잘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유의사항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의 특수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의사항에는 하자보수, 마감재, 복리시설, 동별배치에 따른 시설물, 소유권 문제 등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들은 건설사가 향후 입주민들과 생길 분쟁에 대비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없다.
견본주택의 마감재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홍보물의 내용이 실제시공과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다.
또한 건설사가 선전하는 주변 도로·학교·공원 등의 개발계획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단지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사용이 원칙이다.
최상층이나 1층 정원시설은 분양가에 포함됐더라도 따지면 공동소유이고 사용권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동별 위치에 따라 인근에 방음벽이나 시설물이 들어서는지도 중요하다.
최근 진해에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도로변 소음문제로 민원이 생기기도 했는데 도로변에 방음을 위한 수림대 등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체결 후 '5년간 전매 불가',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을 꼭 챙겨봐야 한다.
또한 최근 발코니 확장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확장위치 유형에 따라 확장공사비도 명시돼 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주택보증과 분양보증 확인도 필수다.
이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에 적힌 계약금과 분양대금 입금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에 넣은 금액,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도금을 앞당겨 선납했는데 납부기일 이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