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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VAN사 간 500억 리베이트 논란
분야 : 상사, 유통 // Talker : 재민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가
밴(VAN)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지난해
500억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본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측은
카드
수수료
비용을
가맹점과
본사가
분담하는
만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밴
업체의
선정을
본사가
독점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본사
측에서는
리베이트
독점이
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실비,
밴
업무
대행에
따른
용역
수수료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맹점과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VAN이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부가가치통신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는
국내외전화,
무선전화,
텔렉스
등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됩니다.
부가가치통신망은
이러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특정
기업이
임대하여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이용자에게
고도의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는
흔히
VAN사
혹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VAN의
뜻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한정됩니다.
VAN사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의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카드사에게서
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상점에서
수수료율
3%인
카드로
만
원만큼
결제했다면,
가맹점은
300원만큼을
카드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돈
가운데
약정된
금액(평균적으로
120원)을
VAN사에
지불합니다.
이와
같은
밴
수수료
체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카드사-VAN사
간의
계약관계를
가맹점-VAN사의
형태로
바꾸고
VAN업체
간
자율경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밴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형가맹점만
덕을
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기금을
마련해
중소가맹점을
따로
우대하는
‘공공
밴’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점-카드사-VAN사
삼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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