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ㆍ운영되어 왔었으나 2005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 6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와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나누어진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수련시설 중에서 수련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지역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연수, 수련거리의 보급 등 지역단위 수련활동의 중추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수련시설이 있는데, 이를 ‘대표수련시설’이라 하며, 대표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또한 수련시설과는 별도로 ‘청소년수련지구’가 있는데, 이는 수련활동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과 수련시설의 설치여건 조성을 위한 공간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수련활동 시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지구는 자연권에 넓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련시설과 지원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고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청소년 활동공간이다. 청소년수련지구에서는 단위수련시설(수련원,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등)이 갖는 활동면적이나 시설 내용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단위수련시설에서 실시하기 힘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수련활동을 집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휴양, 오락기능 및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목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련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수련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련지구 조성계획)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관할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수련지구 안에서는 그 조성계획에 따라 수련시설, 체육시설, 자연탐구시설, 문화과학시설, 모험활동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시설과 우체국, 은행 등 공공시설,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 기타 관람 시설, 기념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및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15명 내외의 지역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이며, 2005년부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수련시설에서 운영이 의무화된다. 2003년에는 전국의 청소년운영위원회 85개소, 2004년에는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원 평가하였으며, 평가는 전원 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자체개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해마다 2개소씩의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에게는 선진외국의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