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소방법 소급 적용
- 경과조치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완비, 방염대상물 설치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원과 찜질방,산후조리원,pc방 등 7개 신종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모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7일 이전에 등록돼 현재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소방법 규칙에 적용되는 2006년 부터 이들 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바꿔야 합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신종 자유업소가 계속 생길 것에 대비해 가칭 "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새로 생기는 업소들에 소방법을 포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법령 개정내용
1.제정이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소방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으로 분법됨
2.주요개정내용
가.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100인 이상수용의 학원, 영화상영관
-공사전 사전신고 및 완공신고 신설
-비상구 규정 강화(붙임 참고)
나.방염처리업의 등록제 시행
-05. 1. 1부터 시행
다.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30 ☞ 14일내 소장서장 신고
라.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년1회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
마.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경과규정
-2(06. 5. 30)년내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성능물품을 설치
사.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교육 및 훈련
-과태료 부과 규정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규정
☞200만원 부과 규정
- 다중이용업소.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미처리 제품 사용시
- 방화관리업무 태만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방화관리자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 태만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 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때
- 국가,지방자체단체,국공립교욱시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이 담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부과 규정
-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 미 실시한 경우
☞ 30만원 부과 규정
- 계단.복도 및 비상구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행위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선임신고를
30일 이내 : 30만원 30~60일 이내 : 50만원
60일 이상 : 100만원
1.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함계가
-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
◎ 게임제공업
◎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
◎ 신설 : 100인 이상수용 학원, 영화상영관
2. 소방.방화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 룸마다 설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이상 (시행일 : 2002.1.1)
◎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구부러진 곡각지점마다 보이도록 설치),
비상조명등,피난기구 (완강기 등)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룸마다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부착,항상 닫힌 상태 유지
◎ 비상구 :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수 있는
출입구로서 지상층 다중이요업소에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비상구 폐쇄 및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시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소방,방화시설에 추가
◎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재료 설치 의무화(제11조제6항)
→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당해 영업장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10)이하의 부분과 푝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 할 수 있음.
3.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
(1)커텐,카페트는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화재 시 급격한 연소방지)
◎ 대상 :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2)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 설치 (화재 시 신속한 인명탈출)
◎ 대상 : 호텔,여관,모텔 여인숙 등 (지하층과 피난층은 제외)
(3)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대상 : 오피스텔을 제외한 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목적: 피난시설로서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 시 피난을 유도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4. 비상구 유지관리철저
◎ 비상구,피난계단 등 피난대피시설 미비로 유사시 인명피해 우려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금지 및 방범용 쇠창살 설치 금지
◎소화기 및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신속한 사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