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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
형사 사건 | |
주 내용 |
개인의 권리․의무 |
범죄의 성립․처벌 |
당사자 |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신청인 피신청인) |
피고인 검사 (피의자) (경찰) |
제기 |
당사자 |
당사자, 수사기관 |
주장 증거제출 |
당사자 스스로 |
주로 검사 법원의 직권도 개입 |
판결의 집행 |
승소한 당사자 스스로 (상대방 재산의 추적 경매신청 등) |
국가 |
비용부담 |
당사자 |
국가 |
2. 담당기관
(1) 형사사건
(피해자 또는 제3자)
(2) 민사사건
3. 민사재판기관
1심(사실심) 2심(사실심) 3심(법률심)
지방법원(지원)
5000만원
초과사건
<1억원 이하 사건> 합의부
4. 민사소송 진행절차
(1)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2) 소송 : 소송제기 → 변론 → 판결
(3) 강제집행
5. 소송에 드는 비용
(1)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 감정비, 현장검증비 등
(2)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
소송위임비, 출장비, 문서작성비 등
6. 공단의 법률구조 (민사, 가사, 행정 등)
(1) 무료 법률구조
소송의뢰인에게 부담지우지 않음
(조흥은행, 농협, 노동부 등이 공단에 지급한 기금으로 충당)
※ 패소의 경우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공단이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유료 법률구조
변호사 지급 비용은 의뢰인이 공단에 실비로 납부
법원 납부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
제 2 과 소송제기
1. 소제기 방식
소장의 접수
단,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사건)은 구술제소 가능
2. 누구 명의로(원고) 누구를 상대로(피고) ?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함이 원칙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함
[실무상의 예]
① 수인의 보증인 상대
② 사해행위취소
③ 계금
④ 공사대금
⑤ 하도급공사장의 임금 (근로기준법 43조)
(2)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채무 부존재 확인
(3)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
(4) 단체인 경우에는 ?
(5) 선정 당사자 :
자기 쪽 당사자의 숫자가 많아서 모두 출석하기 불편할 때
(6) 내 할말 사돈이 한다면 ?
반소제기
3. 어느 법원에 소제기?
(1)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함이 원칙
(2)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소송의뢰인에게 편리한 법원에 소제기 할 수 있도록 모색
[실무상의 예]
① 채권자주소지 (특히 매매대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 참고 : 내용증명우편
② 불법 행위지
③ 부동산 소재지
④ 영업장 소재지
⑤ 어음의 지급지
⑥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
(4) 관할위반하면 법원이 이송결정
4.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1) 가급적 신속히
(2) 소멸시효․제척기간에 특별히 유념
예 》
① 어음금 (3년, 1년, 6월)
② 수표금 (6월)
③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④ 임금채권 (3년)
⑤ 산재보상금 (3년)
⑥ 사해행위취소소송 (1년, 5년-민법 406조 2항)
⑦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1년, 3년-민법 163, 164조)
⑧ 개별 법률에 정한 권리행사 기간
(3) 특별한 소제기 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소송 - 민사집행법 154조 3항
7일 이내 소제기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강제집행법원에 제출
5.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1) 소송 당사자가 소제기 사실과 현재의 소송진행정도를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실무상의 예]
A (금전 차용인) |
1000만원 대여 |
B(금전 대여인) |
C (A의 보증인)
그 후 B가 A를 제외하고 C에게만 청구 소송제기 하므로 C가 A에게 연락하였더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함. (예컨대, 변제, 거래상 결재, 반대채권 등의 이유로) 이때 C가 취할 조치는?
(2)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할 수 있다.
6. 송달
(1) 원고는 소송서류를 송달시킬 수 있는 피고의 주소를 적어 내어야 함
(2) 자기가 법원에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함
(3) 자기의 송달장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4)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서류를 받은 때에는 다시 우편 송달하지 않음
(5) 공시송달신청
예 》 채무자 도주, 위장 전입, 허위 등재 등
제 3 과 소송진행
1. 답변서 제출 (피고)
(1)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제출하면 → 본격적인 소송절차 (변론준비 절차로)
- 제출하지 않으면 →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 (원고승소) 선고
(2) 단번에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다가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일단 다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답변서를 제출 후 차후 준비서면으로 보강해 나감이 바람직
2. 자기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
(1) 해야할 말,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여 문서로 제출
(2) 법정에서 구두진술 하려고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변론은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제출 (민소법 272조)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기의 새로운 주장, 증거관계 등등
(4)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률적․사실적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함
3. 증거
(1) 변론 = 필요한 진술 (주장) + 증거 제출 (입증)
(2)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다.
재판은 말만 잘 한다고 이기는 것 아님
(3)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자백)에 대하여는 입증할 필요 없음
(4) 자백은 그야말로 신중히
가. 어떤 것이 증거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
(가) 서류 (서증)
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
◦「증거신청서」라는 표지를 붙여서 제출
◦ 법정에서 제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
◦ 문서제출명령신청 (상대방)
◦ 문서송부촉탁신청 (제3자)
(나) 현장, 물건, 신체
① 검증신청
② 감정신청 :
측량감정, 신체감정,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혈액감정, 공사비감정
③ 사실조회신청
(다) 증인
① 증인신문신청
질문서 첨부
증인여비 납부
②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구인 (拘引)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감치 (7일 이내)
③ 증언거부권
◦ 그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이 형사처벌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 의사, 변호사 등의 직무상 비밀, 기술 등
④ 증인진술서, 서면에 의한 증언
⑤ 허위증언 → 위증죄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라) 당사자 본인
「당사자본인신문신청」
① 자기
② 상대방
※ 마지막, 보충적 가치
나. 증거는 언제 제출하나
(가) 준비서면과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되 늦지 않도록 주의
(왜 이제와서 제출하느냐 → 불채택 우려)
(나) 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한때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사유를 적어「기한연장신청」할 것)
(다) 증인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한다.
-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생각은 금물
(라) 변론준비기일이 끝날때까지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
-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면 그 후는 제출하지 못함이 원칙
다. 증거의 채택 여부
(가) 증거신청 한다고 하여 다 채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 증거 채택해 주었다고 하여 법원이 그 증거를 다 믿어주는 것 아니다.
- 상반되는 여러 증거 중 어느 증거를 믿어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법원의 재량 (자유심증주의 202조)
4. 변론준비기일
(1) 서로간의 주장을 정리 → 쟁점 정리
(2) 증거 정리 → 증거 채택 여부 결정
- 후에 단 한번의 변론으로 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시킴
5.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1)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2)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3)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가?
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 할 수 있는 경우
◦ 소액사건 (2000만원 미만)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소액사건심판법)
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
◦ 단독사건의 경우
◦ 배우자, 4촌안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자 등 (민소법88조)
제 4 과 소송종결
1. 소의 취하
(1)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의 변A론 후에는 피고의 동의 필요)
(2) 처음부터 소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다시 소제기 가능
- 판결선고 후에 소취하하면 다시 소제기 못함
2. 화해권고결정
(1)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안을 결정하여 권유
(2) 쌍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 만약 이의할려면 화해권고 결정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종결
(3) 판사는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화해성립, 소송종결
(4)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5) 이의신청기간은 2주내
3. 판결
(1) 판결선고
◦ 변론종결일부터 2주내, 복잡한 사건도 4주이내 선고
◦ 소제기일부터 5개월 내 선고
◦ 항소심, 상고심은 원심으로부터 기록받은 날부터 5개월 내
◦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선고는 무슨 의미?
◦ 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판결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의미
◦ 만약 가집행 실행 후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번복되면 어떻게 되나?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 화해 (재판상 합의)
◦ 청구인락 (피고)
◦ 청구포기 (원고)
제 5 과 항 소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항소
(이 경우 원래의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 효력 상실)
제 6 과 상 고
◦ 상고심은 법률심
◦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7 과 재 심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많음
- 이때에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451조 2항)있음
◦ 재심제기의 기간
-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대상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