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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6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 ||||
작성부서 | 세무2과 | 작성일 | 2006-01-17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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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Ⅰ. 취․등록세 분야
세율 인하 |
1. 적용대상
○ 개인간 유상거래(상속 또는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은 제외)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각각 25%, 50% 감면하여 1.5%, 1%의 세율 적용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273조의2
2. 적용방법
○ 기존 세율(2%) 적용
-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거래
- 주택 이외 건물(부속토지 포함)․나대지
- 상속․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
○ 인하 세율(1%, 1.5%) 적용
-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 세율인하 적용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며,
무상 및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간 거래로 감면되는 취․등록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 과세(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제외)
3. 인하 세율 적용례
ꏚ 개인간 거래시 취․등록세율 적용
○ 공동주택 등 주택
▷ 적용과표에 세율(1.5%, 1%) 적용
○ 주택이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나대지
▷ 적용과표에 세율(2%) 적용
○ 복합건물의 건물(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시가 1억원{건물 4천만원(사무실 3천만원, 주택 1천만원), 토지 6천만원(사무 실 4천만원, 주택 2천만원}, 신고가격 1억5천만원
<3층복합건물(연면적 600㎡), 1․2층 사무실(400㎡), 3층 주택(200㎡)>
신고가격 1억5천만원을 과표로 하여 토지․건물 안분
주 택 : 1억5천만원 × 3천만원/1억원 × 1.5%(1%)
<주택만 세율이 인하되므로 상가는 건물, 토지 모두 2% 세율 적용>
상 가 : 1억5천만원 × 7천만원/1억원 × 2%
<신고가격 1억5천만원에서 시가표준액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점유비율만 2% 적용>
ꏚ 개인간 거래시 부담부증여의 경우 적용
○ 공동주택 등 주택
▷ 기준시가(시가표준액) 1억원, 부담부 5천만원
증여부분 5천만원 × 세율 2%(등록세 1.5%) 적용
부담부부분 5천만원 × 인하세율(1.5%, 1%) 적용
▷ 기준시가 1억원, 부담부 1억5천만원
부담부전체가액을 신고가액으로 보아 1억5천만원 × 인하세율 적용
○ 주택이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나대지
▷ 시가 1억원(건물 3천만원, 토지 7천만원), 부담부부분 8천만원
증여부분 2천만원 × 세율 2%(등록세 1.5%) 적용
부담부부분 8천만원에 대하여는 2% 적용
ꏚ ‘05년도 감면대상중 개인간 상가 거래시 상가건축물 부분에 대한 등록세 25%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음
과세표준 적용 |
1. 적용대상
○ 2006.1.1일 이후 최초로 유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 ‘05년도에 계약체결후 ’06.1월 이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2. 실거래가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자치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신고필증의 일련번호 기재)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자치구 방문 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3. 기 타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정(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신설)
○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교부
○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2006.6월부터 시행)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
○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
- 납세지 : 승마장 소재지
※ 서울의 경우 뚝섬에 승마장이 있으며 회원제 승마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음
Ⅱ. 기타 분야
1.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
○ 현재 50%인 과표 적용률을 ‘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
○ 주택에 대하여는 ‘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2.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
○ 현재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인하
3.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함
4.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변경
○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선(2006.7.1일 시행)
5. 자동차세 관련규정의 개선
○ 자동차 공매 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 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 후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6.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궐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
7.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개선
○ 원전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광하는 자로 확대하며,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