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규제 개선…“得이 될까, 毒이 될까?” |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시끌’ |
사전 의견조율 거치지 않은채 방안 확정
정부 독단적 추진에 해당업계 강력 반발
장관, ‘재검토’ 시사…계획 차질 불가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부 방침으로 확정, 발표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방안에 대해 해당 업계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어업인들의 입장에선 다소 ‘혁명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사전에 정부가 해당 업계와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방안을 확정한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정 대상에 포함된 업종별 노동조합이 규합, 대규모 항의 시위도 가질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상찮은 조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서규용 장관이 직접 주재한 수산물 수출대책회의에서 고등어의 수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조업구역 조정방안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김 조합장은 “고등어를 수출 성공사례로 꼽으면서 갑자기 이를 잡지 못하게 조업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조정방안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종전에는 제주도와 거문도 주변 7400m 이내 해역에서 불빛을 이용한 어구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이번 조정안에서는 이 수역에서 아예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은 제주도 주변해역에 대해 조업금지수역이 종전 6마일(약 9.6㎞)에서 22㎞로 2배 이상 확장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업계와 울산 연안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이 신설된 기선권현망어업, 서해안과 제주도 주변해역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이 신설된 근해안강망 등 대부분 업종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 어업인들의 경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어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시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업계 내부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당초 이달중 관계법령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