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류 안내
1.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이유
● F-2-1 사증의 불편 : 1~2년마다 체류연장신청
● F-5(영주권)의 편리 : 체류연장신청 불필요, 취득 후 3년 경과시 지방선거권부여
2. 제출서류
가) 통합신청서 작성 : 1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크), 출입국사무실 비치
나) 신원보증서 작성 : 1부 (보증기간 : 4년으로 함), 출입국사무실 비치
다)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부
라) [주민등록등본] : 1부 (아내 이름과 국적 표기를 할 것.)
마) 아내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바) 기타서류 복사 : 1부씩 (한국어 토픽자격증, 다문화센터 등의 수료증-있는 자에 한함.)
사) 영주권 수수료 : 수입인지대 5만원
아) 재산관계 입증서류 : 1부(되도록 많이 준비하면 좋음.)
(1)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반드시 입출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원본 지참하여 발급신청 할 것.)
(2) 전세계약서사본(원본지참하여 갈 것.)
(3) 부동산등기부 등본
(4)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 세대주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가 약3~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