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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46호)
2020. 7.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정비사업 일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및 제21조) 3
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안 제49조) 10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0. 7. 13.
3. 회 부 일 : 2020. 7.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제2항),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정비사업 일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및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 총회(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제21조 및 제26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같다)----------.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ㆍ② (생 략)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제20조제2항은 조합이 공공사업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와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 총회 개최 대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 제21조제3항은 개정안 제20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현행 제21조제2항),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제21조제3항 신설)의 선정 역시 총회 대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절차는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건설, 준공, 해산의 순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음.
조합설립
주민합의체 구성
설립준비위원회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
건축심의
(필요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총회)
설계자 선정(총회)
건축심의안 확정(총회)
건축심의 신청 / 완료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필요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총회)
시공자 및 감정평가사 선정(총회)
종전 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사업시행계획서 확정(총회)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완료
⇓
건설
이주계획 수립 / 공사 착공
일반 분양 공고 및 계약
⇓
준공
준공인가 및 고시
등기 및 입주
⇓
해산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조합 해산
정비사업 절차 개요
개정안은 동 절차 중 시공자 선정(안 제20조제2항),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안 제21조제3항) 및 건축심의(안 제20조제2항 및 현행법 제26조제2항제2호 본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의 단계(이상 표 중 밑줄)에서 조합의 총회 개최를 통한 의사 결정을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 개최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절차
현행법 (6회)
개정안 (3회)
①창립총회
총회 의결*
(직접 출석 20% 이상)
현행과 같음
②공동시행자 선정 (빈집법 §17①③)
총회 의결
(직접 출석 10% 이상)
현행과 같음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필요시, 빈집법 §21②)
설계자·감정평가사 선정 (빈집법 §21③ 신설)
총회 의결
(직접 출석 10% 이상)
주민 동의**
(조합원 2분의 1이상)
④시공자 선정 (빈집법 §20②)
총회 의결
(직접 출석 50% 이상)***
주민 동의
(조합원 2분의 1이상)
⑤건축심의(안) 확정 (빈집법 §26②)
총회 의결
(직접 출석 10% 이상)
주민 동의 대체
(조합원 2분의 1이상)
⑥사업시행계획 확정
총회 의결
(직접 출석 20% 이상)
현행과 같음
*총회의결은 직접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 위임의 방식으로 가능하고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되, 창립총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의 의결 방식에 관한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주민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빈집법 §56가 도시정비법 §36을 준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50%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그 근거는 국토교통부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이 직접 규정하도록 향후 법률 정비가 필요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준용)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는 절차 개선 개요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과 조합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기 수월하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건축심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시장․군수 및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 개최 대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함.(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참조)
첫째, 개정안 제20조제2항은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① 총회 의결의 경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이 되지 아니함에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우려가 있는 점, ③ 현행 법률이 인원의 계산에 있어서는 과반수, 토지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과반수 동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20조제2항에서 총회 간소화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제21조 및 제26조제2항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조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및 직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21조 및 제26조제2항 각 조문에서 명확히 직접 규정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안 제49조)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 ----------------------------------------------------------------------------------------------------------------------------------------------.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공공임대주택
1.ㆍ2. (현행과 같음)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49조제1항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면적 혹은 세대수 대비 20% 이상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현행 규정에 덧붙여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용적률의 완화 역시도 그 최대한도가 현행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기준 이내로 한정될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비례하도록 구성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법문 해석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추가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현행 제49조제1항이 전단, 후단으로 구성되어 새로이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은 법문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신설하는 ‘10% 이상’은 현행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10% 이상 20%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호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법문을 체계적으로 수정 및 정비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제49조제1항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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