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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하여.... | ||||||||
민원인 | : | 이태희 | 등록일 : 2005-06-02 18:34:57 | ||||||
담당부서 | : | 도로과 | 접수일 : 2005-06-03 09:59:48 | ||||||
담당자 | : | 민원기동팀-진상범 | 전화번호 : 590-4373 | ||||||
처리상태 | : | 처리완료 | 처리일 : 2005-06-07 11:06:27 | ||||||
분 류 | : | 도로 | 처리기한 : 2005-06-10 09:59:48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호평동 우미이노스빌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입구 도로에 대하여 부탁을 드릴께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 앞 도로는 보통때는 차량 소통이 많지 않지만, 출퇴근시 또는 주말 46번 국도 정체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평IC 및 E마트가 완공되면 교통량은 가히 기하급수적을 증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남양주시의 배려로 저희 아파트 앞 신호등이 작동되어 그나마 조금 위안은 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트럭(공사차량), 외지 차들로 인해 입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물론 차량운전자나 입주민의 상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적극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제 소견으로는 저희 아파트 입구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입주민 또는 시민들이 편안히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차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 일 하시는 모든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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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고 이유를 묻고자
남양주시청 도로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 중이라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호평택지개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호평현장사무소(591-8965) 담당자(김대리님)
와 통화한 결과,
- 과속방지턱 설치는 가능하지만,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경우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저층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볼수 있어 임의설치를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 혼자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하나 쉽게 바꿀수는 없을 듯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도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로 요청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입주민 대표 또는 동대표 등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가 사는 우미이노스빌을 호평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 딴 짓 한다고 직장상사가 뭐라고 하네요..ㅋㅋㅋ. 또 보고서 결재상신하러 전 이만......
첫댓글 빨리 입주민 대표가 구성이 되어야 겠네여...안그래두 어제 나가는데..보행신호 인데도 공사차량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울리더군여..구럼 언제 지나가라는건지..하여튼 하루빨리 동대표라도 구성이 되었음 합니다..
이태희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다음 모임에는 부녀자대표 동 대표와 통장님 선출되서 같이 의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노력 합시다..신호등앞에 방지턱 설치해 죠요,,화이팅,,,
지금 남양주시청에 방지턱 설치 해 달라고 글 쓰고 왔습니다,,,될때까지 ,,,
수고하셨습니다..이태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