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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2조 (예술인의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연, 상영, 전시,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또는 수혜 실적이 있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 ② 전항의 제1~4호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제1항 제5호의 판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인전문인”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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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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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조(표준계약서 내용) ① 법 제5조 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담당직무 및 근로장소(또는 공연 및 행사 개요) 3. 계약기간 4. 임금(또는 출연료, 용역비용) 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사항 7. 사용자 및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 8. 4대 보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9.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10. 계약의 변경, 해지, 손해배상 11. 책임과 보험 12. 불가항력, 양도금지, 분쟁해결, 효력발생 등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단체의 우대) ① 제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예술단체․기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 심사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심사 |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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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술인 경력증명의 원칙) 법제6조에 의한 예술인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자 혹은 기관단체 사이에 자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의한 예술인 경력증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줄임)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스템의 운영관리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예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필요한 경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스템에 등록된 경력 정보의 범위와 활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촉진) ① 국․공립 및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예술인의 채용이나 선발 등의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경력 사정(査定)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경력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지원자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정부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스템 등록 예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경력입력 및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제8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의 책무)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등 공공적 정보관리자로의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등록된 예술인 경력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한다. ②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별도의 시스템 운영 관리 규정 및 이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경력인정의 기본방향) 예술인 경력을 판단하여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예술인의 취업 및 경력 형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규취업경력 이외에도 프리랜서 형식의 예술 활동 경력 등이 합당한 이유 없이 경력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다. 제6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의 범위와 활용)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시행령 제5조 제4항과 관련 예술인의 인적 사항, 교육 경력, 예술 활동 경력, 예술 활동 실적 등의 경력 정보를 구축하여 경력 증명 및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는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 예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술활동 지원사업 응모자 또는 기관 중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경력이나 기관단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전체 평점의 1%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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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술인경력개발위원회의 설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경력증명 경력형성과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예술인경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산하 예술인경력분쟁조정소위 설치 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및 인정과 관련한 다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예술인경력분쟁조정소위’(이하 ‘소위’로 줄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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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관련 학계와 공익적 단체협회 등의 추천을 거쳐 예술 각 장르의 전문가 약간 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예술인의 경력 증명, 경력 형성과 개발에 관련한 정책 방향의 제시, 관련 사항의 심의,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10조(소위의 구성)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예술인경력분쟁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인경력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의 실무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1조(소위의 역할) 소위는 예술인 경력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 결정의 구속력) 소위의 조정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당사자는 합리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위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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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예술인” 정의를 충족하는 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예술활동 실적에 따른 예술인 기준 | ||||
구분 |
기준 | |||
문학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문예지나 단행본 소설선집에 신작 단편소설 3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창작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소설가 2. 최근 3년 동안 문예지 또는 단행본 시선집에 신작 시 9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시집 1권 이상을 출간한 시인 3. 국내외 권위 있는 문학상 수상자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문예지, 문학전문출판사, 문학상, 신춘문예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미술 (응용미술 포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간 전시회(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등)에 출품한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미술관 및 전시장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화가 2.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나 조각 공원 등에 설치한 신작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미술관 및 전시장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조각가 3. 최근 3년간 3편의 단편 만화나 카툰을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했거나 1권 이상의 단행본 만화를 출간한 실적이 있는 만화가 또는 전시회(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등)에 출품한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미술관 및 전시장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만화가 4.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전시회(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등)를 기획하거나 전시장 연출에 참여한 전시 기획전문인력 및 기술전문인력 5. 국내외 권위 있는 미술상 수상자 및 미술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미술관 및 전시장, 조각공원, 미술상, 미술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음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연주자 2.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페라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성악가 3.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신작 악곡을 선집 음반이나 연주회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이나 개인 작곡발표회 실적이 있는 작곡가 4.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편곡을 선집 음반이나 연주회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이나 개인 작곡발표회에 편곡 참여 실적이 있는 편곡자 5.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회나 오페라에서 지휘한 실적이 있는 지휘자 6.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연주회․오페라 등 음악 행사를 기획하였거나 그 행사에 참여한 기획전문인력과 기술전문인력 7. 국내외 권위 있는 음악상 수상자 및 음악 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공연장, 음악상, 음악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무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무용수 2.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서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안무가 3.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무용발표회․발레 등 무용 행사를 기획하였거나 그 행사에 참여한 기획전문인력과 기술전문인력 4. 국내외 권위 있는 무용상 수상자 및 무용 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공연장, 무용상, 무용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연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연극배우 2.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을 연출한 실적이 있는 연극연출가 3.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연극잡지에 1편의 이상의 신작 희곡을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공연이 이루어진 극작가 4.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제작에 참여한 기획전문인력과 기술전문인력 5. 국내외 권위 있는 연극상 수상자 및 연극 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문예지, 연극잡지, 공연장, 연극상, 연극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영화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영화배우 2.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1편 이상을 연출한 영화연출가 3.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영화잡지에 1편 이상의 신작 시나리오를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영화가 제작된 시나리오작가 4.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보조출연자 또는 스턴트맨 5.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참여한 기획전문인력과 기술전문인력 6. 국내외 권위 있는 영화상 수상자 및 영화 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문예지, 영화잡지, 영화관, 영화상, 영화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연예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된 드라마에 3편 이상 출연한 탤런트 2.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동 출연 연주회나 방송음악회에 출연했거나 1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 실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집 앨범에 3편 이상의 신곡을 발표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을 출반한 실적이 있는 가수 3.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된 코미디 및 예능 프로그램에 1편 이상 고정 출연한 희극인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성우 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보조출연자 또는 스턴트맨 6.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기획전문인력과 기술전문인력 7. 방송제작사나 연예기획사 전속 연예인 8. 국내외 권위 있는 방송연예상 수상자 및 방송연예 경연대회 입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되는 방송매체 및 채널, 방송연예상, 방송연예경연대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국악 |
음악 분야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사진 |
미술 분야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비고 ※ 예술 활동 실적의 증빙 : | ||||
2. 예술소득에 따른 예술인 기준 | ||||
구 분 |
기 준 | |||
예술인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간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사람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를 넘는 사람 | |||
비고: ※ 예술 활동 수입의 종류 : 1. 각종 활동 수당 및 예술품 판매대금 : 원고료, 인세, 작곡료, 연출수당, 출연수당, 지휘수당,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미술품 판매대금 등(강연료 등은 제외) 2. 임금 :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면서 임금으로 받은 각종 급여 3. 수입의 증빙 방안 : 국세청 DB | ||||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예술인 기준 | ||||
구 분 |
기 준 | |||
저작권 등록 실적 |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1건 이상인 사람 2. 저작자 : 소설가, 시인,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등 | |||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
1.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실연에 참여하여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1건 이상인 사람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등 | |||
비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 ||||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수혜실적에 따른 예술인 기준 | ||||
구분 |
기 준 | |||
국고 |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사람 2.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지방비 |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사람 2.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기금 |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토토기금, 영화진흥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사람 2.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당하는 기금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지한다. | |||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문예진흥기금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하는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
[별표2]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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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위반사항 |
과태료 |
법 제17조 |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00만원 |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