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8. 22:30경 서울 서초구 00동 000-0번지 00빌딩 지하1층에
있는 "00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여00 등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 합계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또한 위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권00, 박00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청소년 접대부알선 및 주류 제공으로 영업장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2. 관련법규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3. 조치
가. 최초 적발시 부터 저희 사무소에 조언을 받아 경찰의 조서를 잘 받고,
나. 조서 및 청문통지서를 받고 경찰서장 탄원서, 의견제출서 등
법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서류 작성과 조치를 하였다.
4. 결과
가. 노래방 "등록취소"처분은 영업정지 40일로 감경이 되었다.
* 영업정지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 통화가 제한 되신 분은 kky7657@hanmail.net 로 사건 상황과 억울함을 남겨 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