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 대관령을 넘어오지 않고 강릉에서 합의부(항소심) 재판받을 수 있다는 내용(8000만원 미만사건에 한해서)
결국 그 이상은 대관령을 넘어 서울고등까지 와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
최근 18개 지방법원별로 항소법원을 두자는 논의와 연관(춘천에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를 설치하자는 요구 대법원에서 수용)
제주/전주/청주/춘천....에 각 고등법원 항소부를 두면 굳이 제주는 광주에 안가도되고, 전주사람은 광주에 안가도 되고, 청주사람은 대전에 안가도 되고, 춘천(영서지역에 국한)지역 사람은 서울에 올필요가 없음
영동지역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
실례
제가 예전에 강원도 양양분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수임했는데, 양양군청에서 시행하는 동해안 해송 가지치기를 하던중 인부가 차량에서 떨어져 다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가 군청을 상대로 7000여만원 청구(구법하에서는 5000만원 이상으로 일단 속초지원 합의부 관할)
원고의 청구가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1500여만원 일부 승소로 결론..
만약 위 원고분이 전액 불복(5000만원이상)한다면 원심의 소송물가액이 7000만원 이상이므로 관할은 당시로는 서울고등이었습니다.
그 강원도 양양분은 속초지원 앞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로 출장을 보내던지, 아니면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당사자가 결국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므로 합의부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은 결국 현재도 마찬가지로 강원 영동지역분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수 밖에 없습니다(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 분 얼굴한번 보지도 않고, 돈한푼 받지도 않고 수임했지만 변호사와 당사자간의 소송위임관계로는 좀 독특한 측면이지만 잘못되면 사법불신을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죠)
결국 강원도는 영동,영서 생활권역이 완전히 나누고 교통도 불편하므로 향후 고등법원 항소부 설치시 춘천만아닌 강릉도 설치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향후 18개 지방법원 설치시에도 특례를 두어 강릉은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강릉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생활권역이 완전히 틀린데 춘천에 도청만 있다고 해서 도청 중심으로 관할을 지정하는 현행방식은 영동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긴 고려시대 영서,영동이 생활권역이 틀리다는 가정하에 교주도양광도로 쪼갠 것을 조선조에 강릉,원주를 붙여 통치의 편의를 위해 강원도로 창설했는데 현재 막상 관할문제를 검토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참고로 저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입니다.
얼마전 모친 제사로 고향을 방문해서 요즘 출범하는 강원FC(프로축구구단) 경기 보러 가느냐고 형에게 물었더니, 원주에서는 축구전용구장이 없어서 하지 않고, 강릉과 춘천에서만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