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한일의정서>
大韓帝國 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과 大日本帝國 皇帝陛下 特命全權公使 林權助는 各相當의 委任을 受하야 左開條款을 協定함
제1조 한일양제국간에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의 親交를 保持하고 東洋平和를 確立함을 爲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하여 施政改善에 關하여 其忠告를 用할 事)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 강녕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와 상호간의 승인이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부조항은 대일본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간에
수시로 협정할 것.
<韓日議定書>
大韓帝國 皇帝陛下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及 大日本帝國 皇帝陛下 特命全權公使 林權助는 各相當의 委任을 受하야 左開條款을 協定함
제1조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의 親交를 保持하고 東洋平和를 確立함을 爲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하여 施政改善에 關하여 其忠告를 用할 事
제2조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 皇室을 確實한 親誼로써 安全 康寧케 할 事
제3조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 및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할 事
제4조 第三國의 侵害에 由하며 或은 內亂을 當하여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有한 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臨機必要한 措置를 行함이 可함, 然이나 大韓帝國政府는 右 大日本帝國政府의 行動을 容易히 함을 爲하여 十分 便宜를 與할 事 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目的을 成就함을 爲하여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隨機 收用함을 得할 事
제5조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相互間에 承認을 不經하여 後來에 本協定 趣意에 違反할 協約을 第三國間에 訂立함을 得치 못할 事
제6조 本協約에 關聯하는 悉細條는 大日本帝國 代表者와 大韓帝國 外部大臣間에 臨機協定할 事
光武8年(1904)2月23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印)
明治37年8月22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印)
첫댓글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강탈하기 1년전의 가증스런 의정서 내용. 내용자체가 러일전쟁(1904.2.8~1905년 가을)을 대비한 보급수송 및 전략지점확보 차원이였다.
지배왕실의 안녕만은 보장할꺼라는 거짓말로, 조선백성과 국토는 마음대로 징발하겠다는 뜻.
제5조에도 불구하고 1905.7.29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지배권을 상호인정하는 등 조일양국의 쌍무협정이 아닌 병참확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구실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