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15
32차 공판
1. 32차 공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있었다.
서증조사는 지난 1년 동안 검찰 측 주장과, 증인들이 증언했던 내용을 총 종합해서 이 주장들에 대한 증거를 압축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
- 이 재판의 시작은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이미 날라가고 표창장만 남았음.
- 이 서증조사의 타임라인 1) 표창장 시연 (11:00~) 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창장 시연이 5분도 안걸렸다.
그리고 검사 측에서 위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 변호인 측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언론기
사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2. 표창장 시연의 과정은 30초 만에 끝났다고 기사가 많이 나옴. 그러나 실제 시연은 공소장의 내용 (원본 파일을 캡쳐해서 저장한 후, 그것을 한글 서식화일에서 불러와 다시 편집을 해서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다는 내용)과 달리 너무 빨리 진행(10초도 안걸리게 그냥 복사해서 붙혀넣기)하는 것을 보고 변호인측과 모든 방청객들이 멘붕에 빠졌다.
그 이유는 공소장의 시연내용과 너무 달랐다.
3. 검찰의 세팅을 다해온 정도,
이 프린터 기는 HP Photosmart 2610 복합기, 10년전에 정교수 집에서 썼다는 그 프린터, 이 프린터를 구해옴.
이 프린터를 구해온 과정이 궁금, 중고나라에도 나와 있지 않는 물건임.
4. 두가지 의문
1st : 10년전 프린터기를 검찰이 구해왔는데 표창장 위조는 프린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시연을 하려고 했다면 10년전 컴퓨터를 가져와서 했어야 한다. 더욱이 이 프린터는 압색으로 얻은 프린터가 아니다. 심지어 이 프린터기로 원본 표창장을 스캔을 한 것도 아니고 스캔을 어떻게 했는지는 공소장에 써있지도 않다. 이것은 시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 프린터를 가져와도 무방하다. 그리고 정작 시연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노트북으로 시연을 했다. 그러니 당연히 30초 밖에 안걸렸다. 압색한 10년전 컴터는 이미 작동불능상태, 그러니 프린터라도 옛날걸 가져와 시연을 한것으로 보임.
2nd : 직인부분을 이렇게 오렸다는 것인데 밑에 보면 노란색 띠가 있어서 이 것을 어떻게 편집했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었는데 검찰측은 아주 간단하게 제거했다( 워드프로그램을 열어서 이미지를 클릭 후 잘라내기 옵션을 사용하면 밑을 올려서 이 노란띠를 지울수가 있다. 지운부분을 알캡쳐로 켑쳐, 드래그해서 한글 서식파일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시연방법이였는데 10초도 안걸렸다. 보고 있는데도 너무 빨라서 잘 안보였다. 아무도 어떻게 한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변호인측이 마지막에 공소장대로 시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 알캡쳐로 캡쳐한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땐 어떻게 캡쳐를 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질문하니 검찰 측 시연자가 약간 흥분을 하면서 "우리 그대로 시연한게 맞다" 단축키로 했다고 말함. 다시 말하면 단축키로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자동으로 알캡쳐 프로그램을 열어서 캡쳐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지)직후 선배 검사가 말로 안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을 끊었다.
그런데 알캡쳐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아래 화면을 봤어야 했다.
이 화면은 캡쳐를 하면 캡쳐 결과창이라는 것이 팝업으로 떴어야 했는데 점선으로 드래그하는 장면만 뜨고 캡쳐 결과 창이 안떴다. (의문2.) 시연시 캡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딱 이 모양대로만 캡쳐를 해야되는데 시연자가 한번에 드래그해 캡쳐를 했다. 그런데 이게 요모양대로만 해야되는것이라 한번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알캡쳐 프로그램을 찾아 봤는데
설정화면을 보면 캡쳐한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기라는 항목이 있고 결과창을 띄우지 않는다는 옵션이 있다. 이것을 선택해 놓으면 결과창이 뜨지 않고 바로 복사가 된다. 그러니 바로 붙혀넣기만 하면 된다.
결국 우리가 본 것은 검사가 워드프로그램을 열고 거기에 아들 상장을 띄워놓고 거기서 직인부분만 오려서, 오리기 전에 워드에서 잘라내기 기능을 이용해 직인 밑의 노란색 띠를 지우고 다음에 그것을 알캡쳐로 캡쳐한 다음에 본 한글 화일에 그냥 붙혀넣기를 한것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한글 띄워서 붙혀넣기 이것만 본것이다.
그러니 10초도 안걸린다.
검사도 너무 빨리 끝냈나 싶었는지 이것을 3~4번 반복해서 보여줌.
5.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검찰주장에 따르면 표창장 출력본 직인부분이 약간 눌려서 직사각형이라는 부분을 시연하지 않았다.
6. 그리고 시연하기 전에 세팅을 미리 다 해놨다는 의미는 표창장 만들 때 한글화일에 붙혀넣어서 출력을 할 경우 이게 두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셀이 늘려져서 아예 이상하게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표창장에 있는 이미지 화일이나 은박같은거에 겹친다는 것인데 , 이것을 검찰이 미리 한글화일에다가 프린터 설정에서 위 여백을 50을 주고 아래여백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연을 했고 이리 미리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연을 했다.
7. 이렇게 해서 나온 표창장 화일이 아래 사진이다.
위의 사진은 재판이 끝나고 난후 시연한 출력본인데 아래 직인부분이 흐리다. 저것을 캡쳐해 넣는 과정에서 무언가 선명도 유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우수봉사상 부분이랑 아래 최성해 부분이랑 선명도가 다르다.
8. 이 표창장을 만드는데 38분이라는 타임라인이 다 있는데 30초만에 시연했다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 내용대로 시연을 안했다는 것이다. 대충봐도 다르다.
9. 실제로 재판에서 본 시연장면은 워드에서 노란띠를 지우는 장면,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안보이게 알캡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바로 드래그 해서 안보이게 복사해서 한글 파일을 열어서 붙혀넣기, 그리고 바로 출력했다.
우리는 알캡쳐를 사용한 장면을 못봤다.
10. 이것을 거기서 보고 있었던 기자들, 방청객, 변호인단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 다 끝난 후 변호인단이 물어 봤을 때, 시연 검사가 이거 프린터 스크린 단축키로 다 한것이다라고 말함. 그런데 단축키를 눌러서 했어도 캡쳐 결과창은 나왔어야 했다. 이 캡쳐창을 아무도 못봤다. 이게 화면에 안나옴.
11. 의심) 검찰이 알캡쳐 프로그램을 정말로 썼을까? 아니면 시연하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요만큼 캡쳐를 해서 한글화일에 넣어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구나 해서 미리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붙혀넣기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캡쳐프로그램을 실행은 시켜놨는데 시연장면에서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
12. 10년전의 프린터 까지 준비해 놓고 왜 캡쳐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너무 이상함.
13. 의문의 정점은 이것을 30초만에 했다는 기사도 잘못된것이고, 이 시연을 부장판사들 3명이 다 보고 있었다. 평소에 이 분들이 질문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였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이상한 시연장면을 보고도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14. 변호인단의 질문이 워드프로그램으로 한건지 알캡쳐를 사용했는지까지 물었다. (왜냐하면 워드를 사용한 것이면 공소장하고 완전 달라지기에 저장하는 과정을 따로 만들어야하기에 완전히 중요한 질문). 심지어 여러번 질문을 했다. 상식적이라면 이정도면 판사가 캡쳐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던데 어떻게 캡쳐했는지 물어 봤어야 했느느데 안물어 봤다.
15. 10/29일에 변호인단이 같은 컴터로 똑같이 시연을 할 것인데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아들의 상장을 가지고 스캔을 뜰 것이다(이게 원본). 그런데 이 스캔본의 아래 직인의 하얀부분이 컴터에서 처럼 흰색으로 캡쳐가 되는지, 흰색값이 다를 수 있다. 노이즈도 생긴다. 모니터로는 잘 안보이지만 프린터로는 미묘한 차이도 프린터를 할 경우 차이가 극명하게 나버린다. 출력시 과연 정말로 이렇게 나올까?
16. 다시 정리하면 1의문) 10년 프린터를 준비를 해서 시연을 할정도면 검찰들이 압색한 컴퓨터와 똑같은 스펙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시연을 해야되는 것이다. (2의문) 왜 캡쳐결과창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17. 공소장 대로라면 캡쳐화일을 저장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을 저장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재연을 하기가 어렵기에 미리 준비해 왔기에 저장하는 부분을 못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18. 타임라인이 38분인데, 분별 타임라인) 그것대로 시연을 안한 이유는 그것대로 똑같이 못하기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19. 실제 공소장엔 알캡쳐로 했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알캡쳐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기에 그렇게 작성을 했다.
20. 이 표창장 제조과정(공사장대로) ; 컴터가 2대 있는데 한대에서는 아들의 상장 화일을 스캔한 PNG화일이 있고 굳이 다른 컴터로 옮겨서 또 굳이 워드프로그램을 열어서 거기에 굳이 아들의 PNG화일을 붙혀넣기 해서 , 또 굳이 저장을 한 후 다시 PDF화일로 저장을 한다. 그리고 난 후 워드 프램을 다시 열어서 알캡쳐로 캡쳐를 한 다음 다시 JPG로 저장, 이 저장화일을 한글 서식파일로 열어서 그 한글 프램에서 캡쳐 화일을 열었다는 것이다. 직인 화일의 속성값을 열어보니 저장되어 있는 JPG화일과 이름이 똑같더라. 그래서 이 캡쳐된 것을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검찰이 주장. 실제 시연장면에서는 저장하고 불러오는 장면을 다 생략했다. 그런데 왜 생략을 했을까? 이유를 축측해 보면 미리 포토샾으로다가 수정을 한 직인화일을 가져다 재판장에서는 미리 준비한 것을 쓴것이 아닌가?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 이렇게 시연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국장님이 추측......하심.
21. 검사들의 특별한 기술이 엿보이는데 생략을 한다. 굳이 말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동양대 증인 중에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이 많다. 검사들이 학교에서 조민을 본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면 "학교에서 조민을 볼 기회가 있었느냐 라고 " 그래서 볼기회가 없었으면 보지 못했겟네 라고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조민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조민을 본적이 있었냐라고만 질문을 하니 못봤다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검사들이 이런 쪽으로 기민하다. 이것도 똑같다. 시연장면에서 캡쳐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니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시연시는 굳이 설명 안함.. 이러니 기사가 30초만에 된다라고 나옴. 기사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공소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 과정에서 판사들이 질문을 안했는지했는지 나오질 않음. 그러나 사실대로 나열을 하면 검찰은 알캡쳐로 캡쳐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캡쳐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장면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부장판사 3명은 질문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다.
22. 그리고 그 질문을 변호인단만 했다 . 그것도 여러번, 그럼에도 판사들은 질문을 더이상 하지 않았음.
이러한 질문들은 다음 공판에 해야됨.
23. 지난달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 시연시 출력한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인데 이 잉크젯의 문제점은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는다. 직인부분이 온전히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씩 다른 칼러들이 섞여서 재연이 된다. 이부분이 잉크젯을 쓰면 설명이 않됨. 특이 인주의 컬러가 잉크젯프린터로는 구현이 불가함.
24. 다음 공판에 변호인단이 다시 같은 장비로 시연할 예정인데 검찰의 방법대로 그대로 시연을 할 시 출력이 똑같이 되는지, 안된다면 검찰측에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을 붙혀넣기 한 것인지..물어야 한다.
25. 첫번째 엉터리 시연 컴터가 다름. 최신컴터로 시연. 두번 째 캡쳐 장면 시연을 하지 않았기에 캡쳐를 진짜 했는지 미리 준비한 화일을 그냥 붙혀넣기 한것인지.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공판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