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7월4일 부터 시행중인 '음식점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와 관련하여 09년도 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순회 홍보, 교육, 합동 캠페인 등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에 대하여 영업주 및 소비자의 이해도 및 실천의지가 미약하여
잔반 재 사용금지 시책 달성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 시책>을 시행코자 하오니 보도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잔반 재사용금지 10대 중점 추진 시책 <<<
1. 먹을 만큼 알맞게 (복합찬기) 보급등 시범사업
- 대상업소: 160개 시범업소
- 사업내용: 복합(공통)찬기를 보급하여 잔반 발생을 억제 반찬주문제, 밑반찬 환불제 병행 추진
2. 매월 첫째 주 (남은 음식 집중 단속 주간) 설정 운영
- 활동계획: 소비자감시원 합동, 2개 반, 주 2회 이상
- 중점대상: 1)상반기: 관공서, 직장가 / 중,대형 및 반찬류 다제공 업종
2)하반기: 변두리, 외곽지역 / 영세, 노령층 운영업소
3. 효과적인(소비자 실천 운동) 권장 및 지원
- 시행주체: 5개 시민단체 및 사내 직장인 소비조합등
- 사업내용: 행동강령(위반업소 불매운동, 남은 음식 싸가기 잔반 직접 혼탕, 먹을 만큼 주문 하기등)
- 기대효과: 잔반 재사용 행태 급감->우수 단체'인센티브'
4. 소비자 단체 홍보/지도 (지역 전담 책임제) 운영
- 참여단체: 대한 주부클럽등 5개 단체 165명 소비자감시원
- 사업내용: 중요거리 및 와곽지역 음식점등 지도 및 홍보
5. (외식 이용 현장 즉석 지도) 시행
- 실천대상: 전 공무원 및 소비자 감시원
- 시행내용: 평소 음식점 이용 중 목격한 잔반 재사용 행위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신고 및 견문 보고 제도
6. 관공서 주변업소 (시범거리) 지정 육성
- 지정지역: 시청 및 구/군청, 주요 기관 주변 음식거리
-시범사업: 덜어먹기 그릇, 남은 음식포장 용기, 잔반수거 등등 시범 보급(구/군 진흥기금 활용)
7. 잔반 재사용 업소 (가중 처벌) 확행
- 대상업소: 잔반 재사용으로 적발된 업소
- 가중처벌: 고발 또는 사법처리 병행,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면 정밀 조사로 가중 처벌 효과 부과
8. (생활 공감 현장 홍보) 지속 실시
- 대상시설: 지하철 PDP, 이포비젼 및 옥상 상업 광고판, 관공서등 LED전광판, 해수욕장 인터렉티브등
- 홍보내용: 잔반 재 사용금지 요령, 신고센타 전화등 안내
9. 잔반 관련 (전용 홈페이지 및 신고 배너) 구축 운영
- 설치운영: 시청 및 16개 구/군 홈페이지, 음식조합등
- 수록내용: 대상 업종, 재사용 가능 품목, 신고 전화 안내, 위반업소 공개, 처벌 내용, 포상금 지급규정등
10. 위반업소 (실명 공개 제도) 실시
- 홍보주체: 지역 언론, 부산메트로등 무가지, 케이블 TV, 주변 직장 조합 및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등
- 공개내용: 업소명, 소재지, 위반 류형, 전화번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