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S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최근 유전자검사 정보공개를 두고 웃지 못할 법정 싸움을 벌였다.
S의대 법의학교실은 지난 2010년 9월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을 위한 혈액 및 유전자검사 감정을 촉탁 받았다.
과거 부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태어난 A씨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B씨가 ‘친생부인의 소’(혼인 관계 중 태어난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를 제기했던 것.
이에 S의대는 A씨와 B씨 각각에 대해 혈액 및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A씨 지문 및 여권사본, A씨 모(母)로부터 주민등록 등본(이하 신상정보)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검사가 진행 중이던 10월초,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B씨는 S의대에 A씨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S의대는 이 신상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반발해 S의대 학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S의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가 요구한 정보공개 사항 중 일부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에 속하지 않아 피고의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당사자 A씨의 신상이 담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명백한 사생활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해 S의대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가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지만 현재는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확정, 선고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자면 A씨의 신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조가 규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진행 과정에 따라 피검사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지만, 전제적인 입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사건의 진행과 상관없이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어떤 시점에서든 공개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 S의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유전자검사 같은 의료정보 및 피검사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할 정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