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부지 공장 용지 대지 토지 654평 18,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입석리 경사도 없는 평지 양지바른 남향의 토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으로 개발행위 득한 상태입니다. 접근성은 국도에서 180m 거리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8톤 장축 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 환경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부지 공장 용지 대지 토지 654평 18,5억 원 매매 물건의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입석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2,164㎡ (654,61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8톤 장축 차량 진입 가능
허가사항 : 개발행위 득함
평당 금액 : 283만 원
총 매매가 : 18,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본건 공장 창고용지 매매 물건은 국도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양지바른 남향의 토지로 개발행위를 득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농지법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로의 이용 유무를 엄격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규제가 까다롭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수하기도 어려워 예전처럼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농지를 매수하여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조건부 토지 매수 계약하고 매도자분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관계서류를 받아 매수자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등기이전 후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절차를 밝게 되지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전국 어느 지역 어떠한 용도지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돼요, 농지 전용부담금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000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 평당 약 165,3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개발행위가 득하여진 상태의 토지로 취득 시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영농계획서 및 농취증 첨부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공장이나 창고 건축하여 자가 사업장으로 이용하실 개인이나 법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 누구라도 취득하여 공장이나 창고 건물 건축 후 임대 사업도 가능한 투자 유망 물건입니다.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에 개발행위 득하여진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283만 원이면 수동면 관내에서도 저렴한 금액대의 공장 창고용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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