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후임자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로서 김삼환목사가 은퇴 두달을 앞두고 후임자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아들 김하나 목사(새노래 명성교회)를 후임자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하고 있다.
김삼환목사가 아들을 선택한다면 후임자선정 방법의 절차에 상관없이 여론이 약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난리일 것이다. 김삼환목사도 반대 비난이 일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고, 일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어느정도 각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정서의 문제, 법리의 문제, 극복의 문제를 살펴보자.
정서의 문제
아들에게 후임을 맡기는 것에 대해 사회여론은 세습이라며 아주 안좋게 생각한다. 기감, 기장, 합동, 통합 등 대부분의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통과한 상태이다. 사실상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하면 목회승계라고 표현해야 한다. 목회승계에 아들을 제외하면 역차별이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서 택한 받은 교인들의 모임이다. 택함받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교단이 아니라 신도가 교회이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를 구성하는 신도가 선택하는 것이다. 교단이 신도의 권리를 침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단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권고할 따름이다.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택한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노회나 총회가 선택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회나 총회가 교회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인의 권한을 제한 한다면 이는 장로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교인권리의 침해이자 아들의 권리침해이기도 하다. 세계 어떤 장로교단헌법도 목회자 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조항이 없다. 법은 공평하게 아들이든 비아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교인들에게 특정인을 선택할 선거권을 부여한다.
법리의 문제
명성교회는 민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고 교회적으로 택함받은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이다.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국가법은 비법인사단에 대해서 총유권한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법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치리회가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인이 대표자의 선택권을 갖고있다. 이것이 장로교회이다. 장로교는 혈연.지연.학연 따지지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본질에 벗어난 법조항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경적 근거나 교회의 문화안에서는 악법이 법이 될 수 없다. 악자체는 죄악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교단헌법의 장로교정신에 해당하는 정치편 '원리'에는 '교회의 자유'조항이 있고, 다른 면에는 '교인의 권리'조항이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교회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인 하나님의 자유의 속성을 누릴 자유가 있고, 교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자 택한 족속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은'이라는 뜻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로 부터 온 하나님의 속성이고, 교인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부인권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떠한 힘도 교인들의 자유와 교인들의 권리, 교인들의 신앙양심을 막을 수는 없다. 자유와 권리,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양심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도 명성교회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늘로 부터 온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명성교회의 자유와 명성교인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어떤 제도적 권세나 인간적 힘으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통합교단헌법은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담임목사를 선출할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러한 법이 있는 한, 명성교회가 김하나목사를 청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빙하면 고소.고발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노회가 상회비도 중요하지만 교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청빙승인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의 문제
아들을 후임자로 할 경우: 노회는 합병위원 파송
김삼환목사는 아들을 후임자로 염두해 두었을 경우, 길자연목사식 후임자승계를 할 확률이 높다. 김삼환목사는 아들에게 교회(새노래 명성교회)를 먼저 맡게 해서 본교회와 교회간 합병을 하면 청빙이 아니기 때문에 28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노회위원이 파송되어야 한다.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동남노회가 28조의 법이 있는 이상, 아버지 목회의 사실상 승계인데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과연 합병을 허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동남노회가 합병을 허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아들과 당분간 합병을 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김삼환목사가 사표를 내면 명성교회는 당회원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임시당회장파송을 요청할 수 있다. 노회가 특정목사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임시당회장은 은퇴목사인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고, 대리당회장은 당분간 협의하여 김삼환목사가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론은 명성교회의 후임자청빙은 명성교회의 자유와 명성교인의 권리라는 교단법정신에 따라 교단의 몫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의 몫이다. 그리고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교단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교단은 퇴로를 열어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장로교에서 후임자청빙은 교단의 권리가 아니라 교인의 배타적 권리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 청빙에 대해서 왕조시대와 같은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목회적 승계이다.
그러므로 교단은 명성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천부인권의 권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들을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든 그것은 명성교인들의 몫이다. 후폭풍도 명성교인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교단은 명성교회의 자유와 명성교인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명성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교단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명성교회는 교단을 위해 수많은 공헌을 했다.
온누리교회처럼 명성교회도 제2의 광성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고, 교단헌법의 법정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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