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4항].
※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
변제기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2항).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단서).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않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5항).
변제계획안의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본문).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단서).
부본의 제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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