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2009.12.30 국민일보-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현행법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1급 240시간 또는 2급 120시간의 교육은 받은 후 자격증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법 :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효과 : 무더기 자격증 발급 차단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선발로 노인에게 양질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험은 법령 공포과정이 진행 된 후 문제가 발행 될 예정이며,시험시행처 지정 등 현안 관련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의가 이루어진 후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아직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출처: 천안신창요양보호사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신창복지재단
첫댓글 그야말로 국가 자격증이 되네요.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음 좋지요^*^
첫댓글 그야말로 국가 자격증이 되네요.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