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자가 임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한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우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정답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