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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개정 2008. 12. 05 규칙 제2729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예능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4. “직무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단원과 공연지원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
5. “겸임수당”이라 함은 다른 국·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전임강사이상으로 재직하는 자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
6. “공연수당”이라 함은 공연개최에 따른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 12. 03>
제3조(예술단체 단원의 종류 등)<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종류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단원의 임무는 별표1의2와 같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제4조(공연등) 예술단체는 공연활동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강좌를 주관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하는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
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예술감독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5.01. 9 규칙 제2569호>
제6조(단원의 보수지급기준등) 단원에게는 해당직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상임단원에게 위촉된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
2. 예능단원에게 위촉된 직위 및 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예능연구수당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부수석등급 이상이 별도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
3. 사무단원과 공연기획팀에게 위촉된 직위 및 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별표4 와 같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
4. 겸임자는 계약에 의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5. 상임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설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봉급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하고,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8 규칙 제2427호>, <개정 2003. 3. 18 규칙 제2495호><개정 2004. 1. 19 규칙 제2534호><개정 2005. 1. 19 규칙 제2569호><개정 2007. 03. 30 규칙 제2663호><개정 2011. 03. 04>
6. 상임단원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7.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위에 해당되는 별표3의 예능연구수당과 별표4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8.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중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2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해당하는 연습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대학생 이상의 단원에게는 월 4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03.06.27 규칙 제2509호><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개정 2011. 03. 04>
9.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개정 2004.11.05 규칙 제2560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10. 상임단원에게는 봉급조정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0.10.13 규칙 제2371호><개정 2001.09.28 규칙 제2427호><개정 2003.03.18 규칙 제2495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11.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9.28 규칙 제2427호><개정 2001.12.31 규칙 제2436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12. 예능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지원한 경우에는 1회에 2만5천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합창단의 초·중·고등학생단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0. 12. 03>
제7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
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학력별·직위별 초임호봉획정기준은 별표5,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6과 같다.
2.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0. 12. 03>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31 규칙 제2436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제9조(여비 지급 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 ①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단원평정) ①예능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8과 같고, 사무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9와 같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개정 2006.02.10 규칙 제2615호>
②단원평정의 시기·방법·대상자·기준 등은 예술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평정가점 항목중 해외연수(이수), 공연 등에 가점여부는 해당단체의 지휘(안무)자와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지휘자, 부안무자, 연습지도자, 트레이너, 사무국장의 가점여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1. 05 규칙 제2560호><단서신설 2008. 12. 05 규칙 제2729호>
④신규예능단원에 대하여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정기준은 별표10과 같다.<신설 2004.01.19 규칙 제2534호>
제12조(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단원위촉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
1. 예능단원의 평정등급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직책에 따른 등급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
가.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악장, 무용단의 부안무자, 연습지도자, 합창단의 부지휘자, 청소년합창단의 부지휘자<개정 2008. 12. 05 규칙 제2729호><개정 2010. 12. 03>
나. 각 예술단체의 수석 1·2등급, 청소년합창단의 트레이너<개정 2010. 12. 03>
다. 각 예술단체의 부수석1,2등급<개정 2005.01.19 규칙 제2569호>
라. 각 예술단체의 상임1 내지 3등급
마. 예능단원중 부지휘자, 악장, 부안무자, 연습지도자가 평정에서 90점 미만인 경우와트레이너가 87점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실기평가 60점 미만의 수석 이하 단원은 2회의 실기평가 기회를 주어 1회 이상 60점 이상자는 근무평가와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2회 연속 60점 미만시에는 근무평가 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05 규칙 제2729호>
2. 사무단원의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직무에 따른 등급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가. 사무국장은 평정에서 90점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나. 기획담당 이하의 사무단원은 평정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 기획담당 이하의 사무단원 중 현직에서 3년 이상 근속자로서 평점 85점 이상인 자는 차상위등급 결원발생시 우선 위촉하거나 차상위등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으로 위촉 및 직무수당의 지급은 제외한다. <본호개정 2008. 12. 05 규칙 제2729호>
3. 출산·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외연수자는 1월 이내에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01.19 규칙 제2534호>
제13조(평정관리) 시장은 단원평정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 지 급 기 준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공연기획팀 기 획 담 당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에 해당되는 보수액 성인합창단의 트레이너 성인합창단의 단무장에 해당되는 본봉ㆍ기말수당ㆍ예능수당 및 정근수당과 성인합창단의 수석연주자에 해당되는 직책수당 및 복리후생비 편집ㆍ디자인 교향악단의 공연 홍보담당에 해당 되는 보수액 소년소녀 합창단의 트레이너 성인합창단의 수석연주자에 해당되는 보수액 총 무 교향악단의 총무에 해당되는 보수액
부 칙 (규칙 제233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9호,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호봉재획정)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원의 호봉재획정은 1999년 12월의 보수월액 [본봉(12회)+기말수당(4회)+정근수당(1.5회)÷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호봉으로 획정한 다.
③(신규단원의 보수지급기준)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단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의 조정수당지급시기는 규칙공포 후 42.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42.5퍼센트는 10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호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동조 제5호중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및 동조제11호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436호)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509호)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6조 및 별표2 내지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01. 25 규칙 제2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05 규칙 제2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3 규칙 제2813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03. 04 규칙 제2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04. 13 규칙 제2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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