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란 ?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1993년에 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관광특구는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시 ·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관광특구지정기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관광특구는 총 22개로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있다.
1. 서울 명동,남대문,북창지역(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일원:남대문로, 태평로,을지로,퇴계로 인근지역)
2. 서울 이태원(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이루원-이태원로 인근지역)
3. 서울 동대문 패션 타운(광희동,을지로 5,6,7가, 신당1동 일원-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운동장,재래시장)
4. 부산 해운대(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 재송동 일우너)
5. 인천 월미(중구 신포동,연안동, 신흥동,북성동, 동인천동 일원-월미도 문화거리,차이나타운, 자유공원,신포시장)
6. 대전 유성(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엑스포과학공원,온천 휴양지)
7. 경기도 동두천(동두천시 일원-동두천시,소요산 입구)
8. 경기도 평택시,송탄(평택시 일원-신장 1,2동,지산동,송북동)
9. 강원도 설악(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지역)
10.강원도 대관령(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일원)
11.충청북도 수안보온천(충주시 상모면-수안보온천지구)
12.충청북도 속리산(보은군 내속리면 일원-법주사집단시설지구)
13.충청남도 아산시온천(아산시-온양,도고,아산온천지)
14.충청남도 보령해수욕장(보령시-대천,무창포지역,죽도)
15.전라북도 무주구천동(무주군 설천면-무주리조트)
16.전라북도 정읍내장산(정읍시-내장산 집단 시설지구)
17.전라남도 구례(구례군 일원-지리산온천,화엄사등)
18.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19.경상북도 백암온천(울진군 일원-온정도시계획구역)
20.경상남도 부곡온천(창녕군 부곡면 일원-부곡온천지구)
21.경상남도 미륵도(통영시 일원-미륵도,오비도,월명도)
22.제주 제주도(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한 3개 관광단지.10개 관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