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막바지여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구요..^^
일단 화물차량에 대한 경유 지급대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8인승 이하 승용차(1,00cc 미만 차량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 차입,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회계처리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
우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차) 차량유지비 1,000,000 (대) 현금 등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차) 차량유지비 1,100,000 (대) 현금 등 1,100,000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비용을 세액 만큼인 100,000원 정도 더 인정받을 수 있구..
100,000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이므로
최대 100,000원*22%=22,000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소득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35%까지 세율을 적용하므로
최대 100,000원*35%=35,000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세금 혜택이든 소득세 세금 혜택이든
직접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 1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면에서는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