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 2010.10.21)
1. 신제품 인증절차 마련 : 공단 내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2. 기기조종자 선임 차별 적용 : 시행은 2013.1.1
3. 법정교육 정기실시(3년마다)
4. 저압용 압력용기 검사 일부 면제(설치, 계속사용)
- 동체의 최고사용압력 0.5 MPa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 동체의 최고사용압력 0.1 MPa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세부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관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립니당..
감사합니다... ..^^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