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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건 설 교 통 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가. 지정제도 개요 1
나. 신기술지정업무 처리절차 4
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관보공고 5
라. 예비 심사 6
마.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 6
바. 지정·고시 7
사.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7
아. 활용지원 대책 7
2. 지정신청 준비
가.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8
나. 신청서 제출부수 9
다. 구비서류 작성요령 9
[붙임1]기존기술과의 비교,
[붙임2]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에 따른 자료보완 답변서
3. 신청인 CHECK LIST 17
4. 신기술관련 법령(발췌 요약) 20
5.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23
6. 건설신기술 지정관련 질의회신 사례 28
※별지서식 36
[별지 제18호] 신기술지정 신청서, [별지 제19호] 신기술지정 증서
[별지 제20호] 신기술지정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1호] 신기술의 활용실적
참고1 : 위원회 심사 준비요령 41
참고2 : 신기술심사시 지적사례모음(중복지적 사항) 42
참고3 : 신기술지정 절차도 48
참고4 : 담당 부서 49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가. 지정제도 개요
⼑ 목 적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의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3호, 제2001-199)
⼑ 대 상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건기법제2조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공사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신기술 지정기준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할 것.
⼑ 신기술의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 부터 3년
- 보호기간 연장 : 3년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령)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신기술 6점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신기술 3점
-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건기법시행규칙 제14조의2)
- 설계시 관련신기술의 적용여부 검토(설계도서 작성지침)
-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하고자 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및제26조)
-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사고능력 평가시 가점부여 : 2점(건산법 시행규칙)
⼑ 자료등록 및 관리
-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ㅗ고시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기술 등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신기술등록을 마친 후 신기술지정신청책자 등 관련자료를 자료전산실에 송부하여 보관 관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등록된 신기술은 원문을 인터넷으로 공개
⼑ 민원인 열람방법
- 온라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접속
(http://www.kict.re.kr 건설신기술복덕방)
·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접속
(http://www.moct.go.kr 기술안전국 공개자료실)
- 신기술 자료의 열람
민원인이 해당 신기술의 원문자료 요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전산실에서 열람 또는 복사가능 나. 신기술지정업무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심사) ⇒ 관보공고 및 의견조회 ⇒ 예비심사 ⇒
위원회 심사 ⇒ 지정ㅗ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등록 및 활용)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신청일로 부터 90일(신청서의 접수에서부터 신기술심사까지) 이내
다만, 서류 보완기간,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은 제외(건기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 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신청한 기술에 공동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 연구기관이 용역대가를 받고 개발한 기술을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 신기술지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세부내용과 도면 등 포함)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기타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건기법 제40조의2, 시행규칙 제48조의3 별표19)
- 수수료 금액 : 351만원
· 신청시 : 1만원(수입인지 부착)
· 전문기관심사수수료 : 200만원
·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의수수료 : 150만원
- 수수료 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신청서 정본 해당란에 붙여 신청하고, 전문기관 심사수수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수수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계좌로 입금(접수 후 7일 이내)
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관보공고
⼑ 관계기관 의견조회(1개월 이상 소요)
- 신청기술의 분야별 관련기관(약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의견조회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건기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가 끝나면 종합 정리하여 예비심사 및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에 활용
⼑ 관보 공고(30일 이상)
- 건기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공고내용
신청인의 주소, 성명, 신청기술의 명칭, 주요내용, 범위, 의견제출 방법 등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있으면 예비심사 및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참고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개진 기회부여
라. 예비 심사(건기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6명 내외의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여부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예비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기술평가표를 작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예비심사 기술평가와 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를 토대로한 예비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신청기술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일정점수를 획득하고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시켜 위원회 심사에 상정함.
(심사결과 신기술 지정요건 미비 또는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반려 대상임)
마.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건기법시행령 제32조의2)
- 신기술심사위원회 위원중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이상 20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
- 심사계획이 수립되면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보내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회의는 심사위원 2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바. 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 교부 : 지정증서[별지 제19호서식]
- 신기술등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기술고시 : 관보 고시
사.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아. 활용지원 대책
⼑ 신기술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당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 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장[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7(2002.1.18)에 의거]에게 제출[별지 제21호서식]
- 건설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
⼑ 발주기관
-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 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설계자
-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 기본설계 용역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제시, 실시설계 용역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반영
⼑ 시공자
- 발주청은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등이 인정되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2. 지정신청 준비
가.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신기술 명칭 - 신청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간단 명료하게 하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확실히 나타내도록 특정하여 표시
-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포함하여 신기술 명칭이 기존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후 개발 예상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
- 법인명(사업체명) : 법인 또는 사업체로 등록된 공식명칭을 전부기재
- 주 소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신청인이 법인 또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법인(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신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의 전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신기술 개발내용을 3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 신기술의 범위
- 신청기술 내용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기술 구성의 주요사항을 독립항으로 요약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요약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
- 신청인은 신청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법인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법인 및 법인 대표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함.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도 개인명의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신청인 난을 여러 칸으로 만들어 작성
- 공동기술개발의 신청 시는 공동 참여한 사실 및 각각의 명확한 기술개발범위 등이 입증되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부수
- 신청시 : 30부(연구원 1부, 관계기관 의견조회 23부, 전문기관 심사 6부)
- 심사시 : 20부(최종보완 완료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 필요시 추가)
다. 구비서류 작성요령
⼑ 기본사항
-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예증하는 자료임.
- 신기술 지정 후 국가가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열람 공개하는 기술자료이므로 구비서류는 한글을 사용하여 상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논리적으로 기술하되 공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신청신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서의 작성은 기술논문 작성요령에 의하되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고, 특히 인용하는 경우 인용문헌의 서지자료를 신청서의 뒷부분에 명시하여야 함.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1) 개발배경
가) 기술개발 동기
나) 기존 기술의 문제점 제시(기술적인 면,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부분을 중심으로)
다) 신청 신기술의 개발 연혁 (조사, 연구, 개발, 시험시공, 실제시공 등 해당 사항)
라) 기타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각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
(2) 신기술의 내용
가) 신청서에 기록한 신기술의 범위(독립항, 종속항)를 상세하게 설명
나) 신청기술의 내용을 세분하고 기술적 내용을 사진, 도면, 도표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다) 신청기술의 종류에 따라 과학적ㅗ공학적 원리, 설계방법, 시공지침, 유지관리지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라) 신청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공실적 또는 시험ㅗ연구결과와 효과분석 등을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마) 신기술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을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할 것(붙임1. 기존기술과의 비교 참조)
바) 유지관리, 품질관리상의 유의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
사) 신청기술의 내용을 기술할 때 필요한 문헌 및 기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상세한 서지자료를 기술하고 각각의 인용문헌 번호로 내용에 표시하여 원 저자와의 지적소유권 분쟁에 대비하도록 할 것.
신기술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인용한 도서, 기술 자료 등을 다음과같은 방법에 따라 기술할 것.
- 인용은 자신의 원고에 보충적 요소로서 타인의 저작에서 필요한 원고를 보충시키는 것이므로 본지 '참고문헌'란에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원고의 끝부분에 명기하되, 그 순서는 인용한 차례에 따라 붙인 번호의 순서대로 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하는 내용의 우측 상단에 소괄호를 하고 그 속에 일괄 번호를 적는다.
(3) 신기술의 범위
가) 신기술의 내용 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히 제시
나) 신청기술 내용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기술 구성의 주요사항을 독립항으로 요약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요약 기재해야 함. 또한, 독립항과 종속항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 신청기술의 상세한 설명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뒷받침될 것.
- 신청기술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다) 각 항은 신기술의 주요내용에 따라 적정한 항목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야 함.
예) 1. ....................................................................
가. ..............................................................
2. ....................................................................
가. .............................................................
※ 각 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비서류 본문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자세히 제시되어야 함.
(4) 활용 범위 명시
- 신기술의 적용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1) 활용 분야
- 건설공사의 적용 가능한 분야를 기술하고, 각 분야별로 활용전망을 계량적(물량)으로 기술할 것.
(2) 기술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타 기술에의 파급 효과
나) 시공성,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한 직접·간접적 효과 등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신기술 사용에 따른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직접·간접적 효과 등
나) 외국기술 수입대체 효과
다) 기술수출 가능여부, 효과 및 실적 포함
⼑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의 자료
(1) 특허의 등록 또는 출원 내용
- 등록(출원)번호, 출원인, 명칭 및 내용 제시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의장권
④ 상표권
(2) 신기술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 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시험 성적서
- 연구보고서 또는 발표논문
- 시공 보고서 및 시청각 자료
(3) 신기술 적용시 필요한 자료
시방서, 품질관리지도서, 유지관리지도서
⼑ 기타 신기술에 관련되는 자료
(1) 기타 자료
시공실적 증명서, 해외 수출 증명서, 관련 언론보도 자료, 관련 수상 증명서
(2) 관련기관 의견회신 결과에 따른 자료보완 답변서(붙임 4 참조)
-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료 보완 지시 받은 내용을 작성
[붙임1]
기존기술과의 비교
⼑지정받고자 하는 신기술 범위를 각 항목 별로 작성
기술의 명칭 구 분 |
신청신기술 |
기존기술1 |
기존기술2 |
기존기술3 |
개 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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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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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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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원리, 특징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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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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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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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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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은 첨삭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시 별지에 추가로 상세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관련기관 의견회신 결과에 따른
자료보완 답변서
신기술 신청 제목
2002. .
(신기술 신청인)
번 호 |
지 적 내 용 |
조 치 결 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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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CHECK LIST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
명 칭
⼑ 신기술의 명칭이 신규성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는가? (p.8)
* 기존기술을 포함하거나,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보편된 기술을 포함하여서는 안됨.
범 위
⼑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 구성의 주요사항(신기술 범위)이 신규성이 나타나도록 간결 명료한 독립항으로 요약 기술되어 있는가? (p.9, 11)
*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종속항으로 기재할 것.
2. "건설기술"의 주요 판단기준 |
⼑ 시공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이여야 함. (p.42)
(도로, 교량 및 항만, 지반, 상하수도, 조경, 방수방식, 시공법 등)
-공사계획, 타당성조사, 설계기법
-공법, 시공관리 및 유지, 보수 철거 관리기법
-공사용 부재, 자재, 설비, 장비 등을 이용한 설계기법 또는 시공 공법(다만, 건설공사의 개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
3. 신기술의 지정 요건 |
■ 신규성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 신기술과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의 심층적 비교자료를 통하여 신기술의 신규성이 뚜렷이 증명되어져 있는가? (p.2)
개량되어진 신기술
⼑ 외국기술을 개량한 경우, 독창적인 국산화 정도 및 기술적 독립성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증명이 되어져 있는가? (p.45)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과 자립도가 기존 또는 유사기술과의 비교분석으로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는가? (p.2)
■ 진보성
진보된 기술의 원리규명
⼑ 기존기술보다 진보된 신기술의 내용이 과학적·공학적 원리로 구체적인 기술 증명이 되어 있는가? (p.10)
* 신기술의 향상된 효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객관적인 이론을 통하여 규명되어져야 함.
향상된 효과내용
⼑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에서 향상된 효과는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술인가? (p.2)
⼑ 신기술 보호범위에 포함된 각항을 기존시설과 비교할 때,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제시된 장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도록 첨부되어 있는가? (p.10, 44)
* 신기술의 효과는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함. (p.10)
진보된 기술의 객관적 검증
⼑ 신청기술(신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공실적 또는 시험연구 결과분석이 계량화되어 제시되었는가? (p.10)
⼑ 신기술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을 증명하기 위해 공인기관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시험성적 또는 성능시험성적서는 제시되어 있는가? (p.12)
⼑ 시공실적(시험시공 포함)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설계도, 구조해석, 성능시험평가서, 준공확인서, 시방서, 견적서, 기술검토서 등)를 제시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향상된 효과를 검증하였는가? (p.42)
⼑ 시공실적(시험시공 포함)이 없는 경우, 모형실험이나 수치해석 등 공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보된 기술이 증명되고 있는가? (p.42)
⼑ 실시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실제)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가? (p.43)
⼑ Software의 경우,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위하여 적절한 시험 Data 등의 규격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 기술과 신청기술 각각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신청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는가? (p.43)
경제성 증명
⼑ 경제적 효과는 정량적으로 얼마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비용 산출내역 비교가 견적서(일위 대가표)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p.43)
⼑ 간접적 효과에 의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p.43)
■ 현장적용성
현장적용의 가능성
⼑ 신청된 기술이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가? (p.2)
⼑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최적조건과 최악조건에서의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고,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공사조건이 다른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p.44)
⼑ 신청기술을 적용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감리자가 확인한 전반적인 품질인증에 대한 검증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p.44)
(공기, 공사비, 시공이후 현재까지 하자보수 사례 등)
환경오염 검토
⼑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는가? (p.44)
4. 기타사항 |
⼑ 신청인과 신청기술을 개발·개량한 자가 동일인인가? (p.9)
⼑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각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한 역할이 개발배경에 설명 기술되어 있는가? (p.10)
4. 신기술관련 법령(발췌 요약)
건설기술관리법('01.01.16) |
건기법시행령('01.07.30) |
건기법시행규칙('01.08.13) |
제18조(신기술 활용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보호기간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의2(수수료) 1.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제32조(신기술 지정신청)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아니한 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제32조의2(지정절차) ⸁90일 이내에 처리 ⸂기술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0일 이상 관보 공고 ⸄전문기관은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기술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고시 제33조(지정·고시) ⸁신기술지정증서교부 ⸂장관은 지정한 신기술을 전문기관에 통지하여 유지·관리케 함. 제34조(신기술 활용등)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 ⸃삭제 ⸄발주청은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관은 각호의 자금등이 지원되도록 요청 ⸆신기술 활용실적을 장관에게 제출 제34조의2(보호기간) ⸁3년이내 ⸂활용실적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보호기간 연장시에도 신기술 신청잘차 준용 제34조의3(지정취소공고) 제61조(업무의 위탁) ⸁장관이 원장에게 위탁한 신기술 업무 13. 신기술신청서 접수 14. 의견조회 15.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위탁업무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통보
부칙 제2조 :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접수분부터 적용 |
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8호) ⸂삭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 및 관보공고기간은 제외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의2(신기술지정증서) ⸁지정증서(별지 제19호) ⸂증서재교부신청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21호 서식에 의거 장관에게 제출
제48조의3(수수료)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19와 같다.
(별표19) 지정신청수수료 1만원 전문기관심사료 200만원 심사위수수료 150만원 **비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 2. 전문기관 심사수수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수수료는 전문기관에 납부 3. 위 표의 수수료외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 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 조정)-기술개발보상제도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99.9.9 개정)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2) 피 시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 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제6조(심사기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전심사시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사전심사기준(100점/기술능력 37점/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5점)
-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30%의 범위 내에서 가 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5.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9 - 383호(1999년12월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1 - 199호(2001년08월0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지정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제3조(신청서의 요건심사 등)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 정본 1부 첨부 등)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연구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보완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③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지체없이 영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이해관계인 의견) 연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제6조에 의한 예비심사위원 및 제8조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미리 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이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신청기술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여부 및 동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기술에 대한 각종시험의 필요성 여부 등
③예비심사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예비심사위원의 기술평가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점수제로 평가한다.
④연구원장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예비심사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예비심사방법·예비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비심사 결과처리) ①연구원장은 예비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기술중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기간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연구원장은 예비심사결과에 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영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신기술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10인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1. 신청기술의 신기술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기술의 보호여부 및 그 기간
4.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신기술의 보호기간) ①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이하 "활용실적"이라 한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장기간 2∼3년: 활용실적·보급성이 보통상태이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선진국에는 미달하나 국내공급 수준의 기술
2.연장기간4∼5년:활용실적·보급성이 양호하며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3.연장기간6∼7년: 활용실적·보급성이 매우 양호하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제11조(심사결과 처리) ①연구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신기술로 지정하기 곤란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직원·예비심사위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기술관련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 및 위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신기술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건설신기술 지정관련 질의회신 사례
가. 지정절차 및 처리기간
■ 질의요지(민원인)
- 신기술지정 신청서 접수후의 일정 및 소요기간
- 99년 9월 이내로 신청을 하면 지정 받을 수 있는 최소일자
▶ 회신내용(건관 58812-1013 : 1999. 9. 3)
- 우리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지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의견조회, 전문기관의 심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현재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관보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서류보완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9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이러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5개월 전후인 2000.2월 전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나.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민원인)
- 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 타당하게 응용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중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것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1295 : 1999.11.27)
-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 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 타당하게 응용되고 있다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현재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라 하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계약에 준하여 외국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민원인)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등
▶ 회신내용(건관 58812-86 : 2000. 1.27)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인 경우 특허권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등록권리자에 기재된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될 수 있음
■ 질의요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
▶ 회신내용(건관 58812-579 : 2000.6.2)
1)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1) 실제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자가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받거나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아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있음
※ 지정 후에는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신기술의 양도·양수 불인정
(2)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으면 신청자격이 있음
(3) 연구용역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1)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2)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음
(3)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4) 연구기관이 용역대가를 받고 개발한 기술을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민원인)
- 발주기관과 신기술사용자 가운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와 기술사용료는 공사비의 몇% 인지 등
- 타 시공업체가 기술사용료를 신기술개발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특허법과 신기술중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등
▶ 회신내용(건관 58812-10122 : 2000.10.15)
- 기술사용료 지급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동건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계약관련법령이나 발주청 및 공사계약업체 양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은 재경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지정된 신기술을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신기술에 대한 침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민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동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특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요지(민원인)
- 발주청(지방자치단체)에서 침출수방지용 차수벽설치를 지정된 건설신기술로 시공할 경우 신기술 지정업체 및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703 : 1998. 6.29)
- 발주청이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지정업체 또는 신기술지정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자간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술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신기술개발자에게 지불하고 일반업체가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토록 하거나, 신기술지정업체 등을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는 사항은 발주청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라. 건설공사의 신기술적용
■ 질의요지(민원인)
-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이 2개이상 지정된 경우 채택 방법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 454 : 1999. 4.23)
-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4항 등에 의거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자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적용 검토서를 작성할 경우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이 2개이상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시공자재, 장비, 시공성, 시공단가 등을 검토 하여 발주청이 선택함이 타당함
■ 질의요지(민원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바, 발주청은 동 규정에 의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드시 신기술을 반영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89 : 1998.1.30)
- 동 규정은 발주청이 신기술외에도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법들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경쟁입찰로 발주할 수 있으나,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된 내용에 의해서만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공법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민원인)
- 신기술을 지정·고시받고도 반듯이 사용실적이 있어야 정부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 77 : 1998. 1.24)
- 동 공법에 대한 사용실적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함이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관련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회신제목 :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
▶ 회신내용(감사원 오이 07000-4047 : 1999. 7.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사지적대상이 아님
마. 신기술 사용 협약자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당해 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679 : 2000.6.30)
- 우리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지정한 건설신기술의 보호내용은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공사 입찰시 건설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청이 계약관련법령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바.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만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사용 협약없이 임의 시공할 수 있는지와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을 경우 개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10097 : 2000.10.11)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호내용을 두고 있으나,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또한,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기술 지정자는 낙찰회사와 신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지정된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민원인)
-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실적 평가방법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점수로 배점범위를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배점범위에 해당되는 자(업체)의 범위는
▶ 회신내용(건관 58812-651 : 1999.6.18)
- 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의 기술개발실적 평가방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인 경우에는 개발한 자(업체)에 대하여만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타당하며,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점수중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배점부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 5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규칙 내용을 참고하되,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발주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회신제목 : 제한경쟁입찰관련 질의회신
▶ 회신내용(재정경제원 회계 45107-1687 : 1996. 7.24)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사.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민원인)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를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1437 : 1999. 12.14)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민원인)
- 건설신기술 제46호인 『하·폐수처리에서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질소·인제거기술』을 (갑)회사와 (을)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 1145 : 1999. 10. 4 )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기술 개발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신기술임을 지정해주는 제도로서,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 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 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 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아.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조달청)
- 실용신안등록과 건설신기술지정간의 관계여부, 실용신안등록이 향후 무효가 될 경우 건설 신기술지정의 취소여부
▶ 회신내용(건관 58812-703: 2000.7.4)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건설신기술제도는 실용신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이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 여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시 참고사항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별개의 사안임.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신기술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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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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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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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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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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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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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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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내용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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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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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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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기술 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세부내용과 도면 등을 포함) 2. 신청기술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3.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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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1 만원 (수입인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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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5. 기타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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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7-01411민 210㎜ × 297㎜
'97. 7.18.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건설기술연구원 |
건 설 교 통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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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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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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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완 |
구비 |
서류 |
요 건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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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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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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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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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심사 (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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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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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또는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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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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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정리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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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증서교부) 또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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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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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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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실적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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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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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7-01412민 210㎜ × 297㎜
'97. 7.18.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제 호 신기술지정증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 호 기 간 : ⼑ 기 술 개 요 :
⼑ 보 호 내 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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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7-08811일 210mm × 297mm
'95. 9. 5.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0호 서식]
신기술지정증서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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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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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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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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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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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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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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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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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30307-08911민 210mm × 297mm
'95. 9. 5.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1호 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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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명칭 |
(지정 제 호) |
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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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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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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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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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년도 |
공사명 |
발주자 |
건설실적 |
공사금액(백만원) |
계약 형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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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
신기술공종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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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비고란에 도급, 하도급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30307-01422민 210mm×297mm
'97.7.18 (인쇄용지2급 60g/㎡)
참고1 : 위원회 심사 준비요령
1. 회의(심사) 순서
- 개회
- 각 심사위원의 검토의견 개진
- 개발자 및 이해관계인 입장
- 개발자의 신청내용 설명
-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심사위원의 질의답변
- 심사항목별 심의(항목순서별로 자유토론)
- 개발자 및 이해관계인 퇴장
- 심사위원의 "심사의결서" 작성·제출
- 의결결과 확정
- 폐회
2. 신청인 준비사항(신기술 설명자료)
- 시청각 자료 (예: OHP, VTR, SLIDE 등)를 이용한 신기술 설명자료
- 신기술 설명자료로는 지정신청서에 설명된 자료중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압축하여 제시하고, 동시에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핵심사항만을 제시
- 신기술 설명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주어지므로 비디오 자료 등은 사전에 핵심사항만을 편집
- 질의응답 및 토의과정에서는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을 간략히 강조하여 설명
- 기술내용에 대한 심의이므로 기술사항 이외의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정적 발언은 자제하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장을당할 수 있음.
참고2 : 신기술심사시 지적사례모음(중복지적 사항)
일반사항 |
1. 신청서 작성관련
가. 신청서
1)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도입 기술을 개량한 건설기술로써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하므로 시공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념적인 이론의 정립만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할 것.
2) 제목 및 범위, 내용을 가능한 신기술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작성하시기 바람.
3) 신청된 기술이 관련법규에의 허용,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4) 신청기술의 적용범위(공사조건, 공사종류) 및 시공방법,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5) 신청기술의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과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금액환산)으로 제시하여야 함.
6) 시공과 유지·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특별)시방서나 품질관리지도서 등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관련자료
1) 시공실적(시험시공 포함)이 없는 경우, 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등 공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
2) 시공실적(시험시공 포함)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관련자료: 설계도, 구조해석, 성능시험 평가서, 준공확인서, 시방서, 견적서, 기술검토서 등)를 제시할 것.
3) 신기술과 기존기술 및 유사 기술과의 심층적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증명할 것.
2. 신기술의 효과 증명
가. 기술적 효과 증명
1) 실험(시험)에 의한 방법
신청기술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항목에 대하여 KS기준에 의한 공공기관의 실험결과를 기존기술과의 비교표(도표)와 함께 제시(강도시험, 내구성 시험, 재료 특성시험 등)
2)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
- 실시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실제)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시
- S/W의 경우, 기존기술과의 비교를 위하여 적절한 시험 DATA 등의 규격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
3) 기 시공(완공)된 구조물에 포함된 신청기술의 기술보고서에 의한 방법
신청기술의 효과를 설계도면, 시공보고서, 평가보고서, 시공시험보고서, 품질관리 시험보고서 및 시방서, 품질관리 지도서 등의 문헌적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
나. 경제적 효과 증명
1) 견적서(일위 대가표) 비교에 의한 방법
- 신청기술을 이용한 단위공사(공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기존 기술의 산출내역과 비교
2) 간접적 효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일반적으로 간접효과의 경제적 계산은 그 추정이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으나 기존 기술의 대체율(점유율)변동 요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
- 특정한 조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이 필요함.(전국수요 100% 대체나 기술확산 속도 과대계상 등의 신뢰성 없는 계산사례가 다수 있고 정밀한 조건제시가 결여된 막연한 분석사례가 다수 있음)
3. 경제적, 기술적 효과분석 지적사례
- 신기술의 효과 증명을 위한 필수적인 시험 자료, 시공 내용, 시뮬레이션이 누락됨.
- 신기술의 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증빙자료를 제시
- 신기술의 일반적 적용을 위하여 최적 조건과 최악 조건하에서의 성능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공사조건이 다른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검토
- 신기술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여러 조건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검토·분석된 설계기준 및 표준도를 제시
- 유사기술과의 비교 검토시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아전인수격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야 함.
- 국내외의 유사공법과의 비교검토가 신기술의 범위로 신청한 각 항목의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구 공법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신청기술의 내용을 작성
- 신기술로 제작된 신제품의 시험에서 신제품 제작 후 구조 및 물성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원재료의 시험치로 대치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불가
- 신기술 지정신청 이전에 개발되어 시공현장에서 사용중이거나 사용되었던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시공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고, 여러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 대한 유의점이나 제한성을 제시
- 신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기술을 적용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감리자가 확인한 전반적인 품질인증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시(공기, 공사비, 시공 이후 현재까지의 하자보수 사례 등)
- 신기술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검토 필요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후 보완 통보된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건설신기술업무편람의 [붙임4]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관련자료도 첨부
- 구체적인 경제효과 분석을 위하여 신기술과 기존기술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견적서 작성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 제시
4. SOFT WARE 관련 기술
- S/W 처리 한계 제시할 것.
- 유사 S/W(국내외)와의 성능 비교할 것.
- 유사 S/W의 사용에 따른 경제성 검토할 것.
- 결과치에 대한 오차한계 제시 및 오차발생 요인 제시할 것.
- Program 사용상의 주의점 제시할 것.
- Program 사용법(매뉴얼) 제출할 것.
5. 기술 도입 또는 공동 개발한 기술의 경우
-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도입이나 국내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독자적인 설계 및 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기술 지정이 곤란함.
- 외국기술을 도입후 개량한 경우, 국제 지적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고 유사기술 도입 사용자와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량한 부분의 국산화 정도 및 기술적 독립성을 자체적으로 증명할 것.
- 개량한 부분에 대한 성능 효과 분석이 계량적, 공학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 기준으로 확대 평가되어 타당성 신뢰성이 없슴.
6.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 신기술 지정 이후의 적용 실적(증빙자료) 제출할 것.
- 당초 신기술 지정시 향후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보완 사항 및 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
분야별 신기술 신청서의 중복지적 사례 |
1. 도로
- 기존 품질과의 재료분리, 신축률 차이 발생여부 검토 등에 대한 자료을 제시
- 시험 포장에 의한 사후 관측자료 제시
- 시설물의 경우 충격에 대한 내력 시험이 필요
- 건교부 제정 규격, 품질기준 검토 필요.
- 콘크리트 등 동결융해에 관한 내구성, 압축강도, 밀도, 마모 등에 대한 공학적 시험 필요.
- 계절별 온도변화 등에 따른 내구성 문제 검토 필요
- 도로·교통 공학적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심층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2. 교량 및 항만
- 제작 공정, 가설 공정 및 시공시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시 필요
- 구조물 이음방법에 대한 내용, 재료 및 부재의 제작, 검사, 운반, 보관, 접합,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특별시방서를 제시
- 부등침하, 지진 및 진동 등에 대한 JOINT 부위 영향을 검토 필요
3. 지반
- 발파 공법의 경우, 구조계산, 최소 장약량, 공당 장약량, 천공 간격, 발파방법, 발파시간 간격, 주변 지장물의 소음과 진동, 소음 진동의 영향 등을 제시
- 기초 및 토질 분야의 신기술인 경우 토질 및 암반의 종류에 따라 신공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험치나 실적치가 필요함.
- 또한, 복합지반(예 : 상부 풍화암, 하부 연암 등 지반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일 경우 적용성 및 대책 제시
4. 상·하수도
- 하수의 정화기능을 갖는 시설물과 관련한 신기술인 경우, 하수 정화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 결과(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실험 자료) 첨부할 것.
- 하 폐수 처리 및 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경우, 하폐수 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 현존량 및 우점종 분포와 영향을 검토할 것.(분류 동정 및 확인)
- 관로 보수 기술의 경우, 국내 관거 특성(이음부 이탈, 단차, 곡관, 관 하부의 융기 및 침하 등)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할 것.
- 퇴적물의 준설과 관련한 장치 개발 및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신기술의 경우, 준설토 탈수기의 효율과 준설토 배출시 함수율에 대한 자료 제시할 것.
5. 조경
1) 녹화 공법의 경우
- 영구 식생 가능성 등 현장에서의 적응력 시험 결과 제시할 것.
- 녹화 작업시 씨앗의 발아율과 발아후 경과시간(월, 년)에 따른 토질의 종류 및 경사도, 기후에 대한 시험결과 제시할 것.
- 자연 재해에 대한 적응력 시험을 제시하기 바람.
6. 기타
- 방수, 방식시공법 : 방수, 방식 성능 및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침투성과 관련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검토자료 및 시험결과 제시할 것.
- 실제 표준시방(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또는 외국에서의 시방)에 따른 공법간의 비교 결과 제시할 것.
[참고 3]
신기술지정절차도
[기술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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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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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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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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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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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또는 보완 |
구비서류 미비 |
요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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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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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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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명칭 ⼒신기술의 내용 ⼒30일이상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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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이해 관계인 의견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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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심사 (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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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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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또는 심사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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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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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완 |
(상정시) |
심사계획 수립 (심사일시 및 위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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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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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따른 신청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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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정리 및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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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ㅗ고시(증서교부) 또는 불인정(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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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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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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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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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신기술지정관련 담당부서 안내
업 무 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팩스) |
⼑신기술지정업무 총괄 - 관보공고 - 예비심사(전문기관) 심사결과 통보 - 지정고시 - 신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www.moct.go.kr 기술안전국)
|
504-9026-7 2110-8214-6 (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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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예비심사(전문기관 심사) 및 위원회심사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예비 심사(전문기관) - 위원회 심사계획 수립 - 위원회심사일자 통보 - 심사결과 정리 보고 - 신기술 등록·관리 및 열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 (www.kict.re.kr 건설신기술복덕방)
자료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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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100-012,020 (031-9100-512)
031-9100-081/82 (031-9100-071) |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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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a.or.kr) |
02-2295-2490 (02-2295-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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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말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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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설기술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 설 교 통 부 (02-500-4704/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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