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조시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영남시조문학회」(洛江同人)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창작활동에 힘써 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장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인지(洛江)발간 (연1회)
(2) 낙강(洛江)문학상 제정, 시상
(3) 신인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반 행사(낙강(洛江)신인상, 백일장, 시조창작교실 등)
(4) 문학운동(문학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시화전, 문학기행 및 답사, 카페나 블로그 활용 등)
(4) 기타 이사회 의결 사항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본 회의 입회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조 문단에 등단한 시조시인 또는 등단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본 회 또는 각종 시조백일장 및 신인작품 공모전에 당선된 자.
(3) 시조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후덕한 사람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제6조 (입회) 본 회의 입회는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각 항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회칙 준수
(2)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제9조(징계) 징계는 권리정지와 제명으로 구분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체납한 자는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3명
(4) 이사 약간명
(5) 사무국장 1명
(6) 감사 1명
단,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고문은 본 회를 위해서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추대한다.
제12조(임원 선출의 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전체 회원의 뜻에 따른다.
제13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및 직능)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를 구성, 회무를 의결한다.
(4) 사무국장 :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5)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로 하되 11월∼1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 이 소집한다.
(3) 이사회 : 회의 운영상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 또는 유선연락, 폰메시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2)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개선
(3) 회칙 개정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입회비 및 연회비 등 결정)
제5장 재정
제18조(경비조달)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가) 입회비 :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나) 연회비 :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 특별회비
(라) 찬조 및 기타 수익금
제19조(회비납부) 본 회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정한 바의 연회비를 당해 연도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연회비는 총회 승인 당해 월일로부터 시작되며, 고문의 회비 납부 의무조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20조(재정보고) 정기총회 시 사무국장은 모든 재정과 관련된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미비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효력) 본 회칙은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기득권 인정) 1985년 11월 8일까지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거 가입 혹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개정)
(1) 본 회칙은 1983년 6월 18일 1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 본 회칙은 1985년 11월 9일 2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3) 본 회칙은 1989년 1월 20일 3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4)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5일 제4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5) 본 회칙은 2018년 11월 10일 제5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