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일
추석, 설,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단,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
2.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관공서 및 민간기업
3.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날짜
8월 15일 광복절(일) ⇨ 8월 16일 대체공휴일(월)
10월 3일 개천절(일) ⇨ 10월 4일 대체공휴일(월)
10월 9일 한글날(토) ⇨ 10월 11일 대체공휴일(월) - 주 6일 근무자는 제외
10월 9일 한글날(토) ⇨ 10월 11일 대체공휴일(월) - 주 6일 근무자는 포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합니다 : 2021.09.27
4.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부터 적용
5인 ~ 29인 사업장 : 2022년부터 적용
5. 휴일대체
부득이하게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근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6. 대체휴일 수당
1) 대체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수당 지급
(8시간 초과부분은 100% 가산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