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茂 龍 會 會 則
제정 2000. 08. 20.
개정 2009. 11. 03.
개정 2012. 01. 22.
개정 2012. 11. 16.
개정 2014. 01. 30.
개정 2014. 09. 07.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무룡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무주의 76년 용띠들의 화합과 무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하고 무주를 사랑하며 친구에 대한 우정과 신의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구성)
1. 무주에 연고를 둔 76년 용띠로서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친구이어야 한다.
2. 신입회원 입회 시 기존회원의 3명이상의 추천을 통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회의 시 과반수 참석 및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신입회원 입회시 입회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금은 300만원으로 한다.
가. 입회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입회회원의 요구시 10개월간 분납 할 수 있다.
나. 분납을 원한 회원이 10개월내 입회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다. 입회비 완납 전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아있는 입회비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전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전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1. 본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모든 회원은 임원의 역할을 1회 이상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모든 임원선출은 추석 정기모임에서 선출하고 방법은 추천제며 둘 이상일 때에는 회원의 투표로서 정한다.
3. 본회의 원활한 임원선출이 어려운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 회장의 지목을 통해서 모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단, 전임자 제외)
제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및 회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
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나. 본회의 정기 및 임시모임을 소집하고 주관한다.
2. 부회장
가. 본회의 각종 행사에 관련한 계획수립 및 업무를 주관한다.
나. 회장이 부재 시 대행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총무
가. 무룡회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나. 무룡회 제반서류 및 회원의 명부(비상연락망)를 관리한다.
4. 감사
가.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하여 감사권을 갖는다.
나. 감사가 회계감사를 요구하지 않을 시에도 정기회의 2주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
회비는 자동이체를 통해서만 납입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단, 다음 각 호에 준한다.)
가. 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하고 매월 1~10일 사이에 무룡회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또한, 6회까지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농협 519-02-163414 박근우]
나. 정기회 시 연속 3회 이상 불참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라. 본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부심을 갖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본회의 목적을 어기는 자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로서 추석, 설날 때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 장소와 소집일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정 및 지출) 본회의 재정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상호간의 친목과 애경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증대시킨다.
3. 상기항목에 의거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모든 재정 지출사항을 제한한다.(단 애경사비 지출사유시 제외)
4. 회원의 경조사시 상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본회의 임원에게 사전연락이 있어야함.)
가. 본인결혼 : 100만원
나. 본인 및 배우자 병원입원 : 20만원
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100만원
라. 자녀 출산 및 돌잔치 : 20만원
마.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 : 100만원
5. 본회의 임원 운영비는 대표성의 장거리 애경사 참석과 임시회의 개최 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 및 지출내역을 반드시 무룡회 카페에 공지하여야 유효하다.
가. 임시회의 개최시 : 5만원
나. 임원 차량 경비 : 20만원이하의 실비
6.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가. 1인(가족포함) 3만원을 넘을 수 없고, 소모임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초과된 금액은 회원간 1/n)
나. 전국을 모임지역에 포함하며, 1회 이상 모임이 있던 곳을 다음 모임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고지가 멀어 참석할 수 없던 회원이 사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 모임의 날짜는 한달전 공지하며, 정확한 날짜는 회원들간에 의사소통후 변경될 수 있다. 모임 횟수는 연 4회를 넘길 수 없으며, 무룡회의 회비 내역에 따라 모임횟수는 감소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기금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기금은 질병 밎 사고로 병원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 생계지원 목적으로 운영한다.
2. 지급 결정은 사안발생 이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로 회원들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단, 지급 해제는 임시회의를 통해서 결정 통보 함)
3. 지급 방법은 추석 및 설날 정기회의 전으로 병문안을 통해서 지급한다.
4. 지급 금액은 년 2회 50만원씩 정상적인 생계가 가능할 때까지 지급한다.
제13조(결산) 결산안은 정기회의시 총무가 보고하고 감사는 그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장부 비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 및 감사의 감독하에 총무가 관할한다.
1. 회칙 및 임원명단
2. 회의록 및 금전출납부
3. 전호의 장부에 대한 회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시 참석자 발의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제․개정할 수 있다.
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기회의 시 발의안건 이어야함.
나. 발의안건은 참석자 다수결에 의해 정식 안건으로 확정함.
다. 전항의 확정안건을 차후 임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라. 작성된 초안을 무룡회 카페에 최소 10일간 공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마. 최종안은 추석․설날 정기회의 시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첫댓글 제11조 5항 임원경비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오카이~
잘~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