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중앙선 침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운전면허와 관계있는 벌점이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보험료 할증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15점의 벌점을 부가 받게 되고 6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벌점은 이보다 더 많이 부과되어서 30점이 부과되고 60,000원의 범칙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점수의 한도가 40점이므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 곧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1-1
벌점 별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중상 1명마다 15점, 이때의 중상은 초진 진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가 됩니다. 또한 경상 1명마다 5점이 되는데,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3점인데 이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2-3주는 기본적인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2
이렇게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이 되면
보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데 중앙선 침범 2-3회 적발 될 때 5%, 4건 이상은 10%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이러한 할증은 특별할증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할증에 더하여 특별하게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질문3
중앙선 침범에 관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중앙선의 정의부터 설명을 듣고 들어가죠.
(중앙선 침범에서 말하는 중앙선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선이란 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해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은 황색실선, 황색점선과 실선의 복선 등 3가지로 크게 나누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복선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 황색실선이 복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선의 표시는 통상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은 반드시 황색선 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임을 가르는 지형지물 등도 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중앙선이 그려져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어겼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중앙선 침범은
선만 넘으면 모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한 규정인데요. 이에 의하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의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경우는 일단 모두 중앙선 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또 한 곳의 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규정인데요. 이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의 본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은 각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질문5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황색 실선을 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황색실선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반면,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려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면 부득이한 경우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자동차를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질문6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각기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좌측부분을 통행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인 황색실선, 점선, 가변차로 도로의 제일 왼쪽 점선, 가드레인의 좌측통행은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의 통행구분 위반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의 경우에도 이 법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준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7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느냐 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져 실선의 중앙선을 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지만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를 피해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질문7-1
건설회사가 설치한 황색점선은 어떤가요?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8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의 기준 또는 한계에 대해 질문하신 것인데요. 먼저 중앙선 침범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고 차량의 바퀴와 차체가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체기준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치면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과 예방목적을 위하여 특히 양쪽 방향 차량들이 중앙선을 걸치면 사고유발케 되고 대향방향 차량의 신뢰 보호를 위해 중앙선을 차체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9
중앙선은 분명 넘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는 않는 경우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상의 중앙부분을 넘어 사고가 발생 된 경우,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현실적으로 식별 곤란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 된 경우, 눈, 토사 등이 덮여 중앙선 식별이 곤란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차선규제봉 또는 오뚜기 등 설치물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 아파트, 군부대내에 임의로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핸들을 과대 조자하여 반대편 도로 노견을 충돌하고 자동차피해 발생된 사고, 중앙분리대가 꾾어진 즉, 중안선이 없는 곳에서 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10
처음부터 역주행해서 오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우측도로로 정상진행하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 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 침범이나 아니다. 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행 구분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지난 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역주행 재차에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정황과 당시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 즉, 신뢰의 원칙, 적용 배제 되는 등에 있어서는 정방주시태만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백손해사정 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