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필요적 몰수(제48조의 특칙)
2. 몰수, 추징의 대상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판 1996.5.8, 96도221).
3. 몰수, 추징의 상대방 -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한 자(판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 증뢰자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 예금한 후 같은 금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 수뢰자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 제1수뢰자로부터 전액
4. 공동수뢰한 경우 몰수, 추징의 방법(판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93.10.12, 93도2056).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