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고의
행위자가 여타의 구성요건요소는 물론 결과의 실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이를 의욕한 경우이다.
'직접적 고의'라고도 하며, 통상의 고의를 말한다.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분명한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어느정도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고의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2. 택일적 고의
택일적 고의란 두 가지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를들면, A와 B 둘 중에 아무나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하거나 다수의 군중을 향해 폭탄을 던지면서 그 중에 누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
3.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고의는 하나의 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부분적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A가 B를 살해할 의사로 구타하여 B가 쓰러지자 A는 B가 죽을 줄 알고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B는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으로 인해 질식사한 때이다.
A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 행위에 작용하는 고의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살인고의로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