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10.1.(809),1454]
【판시사항】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지급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약정의 혜택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아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6나1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이하 아남정밀이라고 줄여 씀)가 1983.9.30.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줄여 씀)으로부터 제일은행이 같은 해 2.9. 경락받은 소외 동오실업주식회사(이하 동오실업이라고 줄여 씀)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대금 1,960,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줄여 씀)을 맺었고, 원고는1984.4.24. 아남정밀,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의 청구에 따라 동오실업의 1981.10월 내지 12월분 체납전기요금으로서 1984.5.4. 금 14,739,929원, 1985.6.7. 금 115,795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원고에게 동오실업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동오실업의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약조항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일은행이 동오실업의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만약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아남정밀에게 부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만으로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특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